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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규약과 헌법상 기본권 = Internationale Pakte über Menschenrechte und Grundrechte in der Verfassung
저자
정광현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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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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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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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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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4(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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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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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ieser Arbeit geht es um das Verhältnis zwischen Internationalen Pakten über Menschenrechte und den Grundrechten in der Verfassung. Einen Anstoß zu dieser Untersuchung liefert eine Vorschrift, nämlich Art. 6 Abs. 2 KV. Sie lautet: die Stellung von Ausländern, wie sie durch das Völkerrecht bzw. Staatsverträge bestimmt wird, ist zu gewährleisten. Das heißt, wenn Ausländer nach einem Inernationalen Pakt eine Menge von Menschenrechten haben, können sie geltend machen, dass der Staat ihre Menschenrechte beachten muss. In diesem Zusammenhang sollte man zwischen jenen Menschenrechten als solchen und diesem Beachtungsanspruch unterscheiden. Die Erstere sind nach dem Internationalen Pakt bestimmt, während der Letztere nach dem KV selbst bestimmt ist. Meiner Meinung nach ist ein derartiger Anspruch an sich als eine Art Grundrecht zu qualifizieren; er hat nämlich den Verfassungsrang.
Ein Ähnliches gilt auch für Art. 37 Abs. 1 KV. Nach dieser Vorschrift dürfen die Freiheiten und Rechte der Staatsbürger nicht deswegen vernachlässigt werden, weil sie nicht in der Verfassung enumeriert sind. Das heißt, ‘die Freiheiten und Rechte der Staatsbürger’ im Sinne von Art. 37 Abs. 1 KV sind genauso wie diejenigen Grundrechte, die in der Verfassung enumeriert sind, zu gewährleisten. Meines Erachtens gehören Menschenrechte, die durch eine Reihe von Internationalen Pakten über Menschenrechte bestimmt sind, den Freiheiten und Rechten der Staatsbürger im Sinne von Art. 37 Abs. 1 KV. Somit können die Staatsbürger im Ergebnis geltend machen, dass jene Menschenrechte aufgrund Art. 37 Abs. 1 KV in den Katalog ihrer subjektiven öffentlichen Rechte mit Verfassungsrang, d.h. ihrer Grundrechte, inkorporiert sind.
이 글은 국제인권협약과 헌법상 기본권 사이의 관계를 다룬다. 이 연구의 계기를 제공한 것은 헌법 제6조 제2항이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즉, 국제인권협약에 의해 외국인에게 여러 인권이 귀속되어 있다면, 해당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대해 그 인권을 존중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전자의 인권 그 자체와 후자의 존중에 관한 권리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전자는 협약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면, 후자는 헌법 자체에 의해 정해진 권리이다. 사견으로는, 이와 같은 종류의 권리는 일종의 기본권으로서 성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그 권리는 헌법적 서열을 지닌다.
유사한 것이 헌법 제37조 제1항에도 적용된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해,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된 기본권과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사견으로는,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의 ‘열거되지 아니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국제인권규약상의 인권도 포함된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국민은 이러한 인권이 헌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적 서열을 가지는 자신의 주관적 공권, 즉 기본권의 목록에 편입되어 있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논문접수일: 2019. 5. 12. 심사개시일: 2019. 5. 13. 게재확정일: 2019. 6. 10.)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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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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