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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논문 : Kelo 판결(判決) 소고(小考) -논거의 타당성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Kelo Decision - focused on an Anaysis of the 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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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3-107(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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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쟁점은 황폐화된 시가지를 정비하고 장기 침체에 따른 경제 부흥을 위해 자치법규를 근거로 민간개발업자들이 공공목적을 증진하기 위해 개인의 재산을 수용 할 수 있는가, 즉 공적사용의 의미를 공공목적 또는 이득으로 확대 해석·적용했을 경우 시 당국의 경제개발계획에 대한 사적 기업의 강제 수용권이 연방수정헌법 제5조상의 수용요건인 공적사용 의미를 충족할 수 있는가 이다. 이에 대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은 Berman(1957년)과 Midkiff(1984년) 판결을 선례로 들면서 연방주의원칙에 따른 의회입법 존중 사상을 배경으로 하여 2005년 6월 23일에 「사기업에 의한 수용권 행사가 공공목적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으면 수정헌법 제5조상의 공적사용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그 유명한 Kelo v. City of New London 판결을 선고(5:4로)함으로써 찬반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다수견해는 7개 쟁점 사항과 관련하여 미국 수정헌법 제5조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는 소수 의견과 차이가 없고 다만 공적사용 범위를 공공 목적과 공공 이득으로 까지 확대해석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쇠퇴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황폐지역의 재건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사회경제적 입법에 대한 위헌 심사의 경우에 「합리성-기반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문제의 입법들을 합헌이라고 선언했고, 소수견해는 재산권 보장측면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들어 반론을 제기했다. 이 판결 이후의 각 주의 입법과 판례들은 Kelo 판결의 위험성(큰 재정손실)과 부작용(화이자 회사의 철수)을 심각하게 느끼고 재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헌법상 재산권의 수용의 한계로 규정된 ‘공공필요’는 지금까지 살펴본 미국 헌법상의 ‘공적사용’과 그 의미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 헌법 판례에서 ‘공적사용’의 범위가 확대해석 되어온 것처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역시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공공필요’의 범위를 확대해석함에 따라서 최근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려(헌재 2007. 9. 24. 선고 2007 헌마 114) 사경제 주체의 의한 공용 수용까지도 허용하게 된 실정이고 더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그 부작용 또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므로 여러 정치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7가지 사함을 비교형량하되 「최소 합리성-기반 심사 기준」보다는 「강화된 합리성 기반 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헌법이 부여한 본래 수용권의 지위를 확보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더보기The notion of eminent domain (the power to seize property for public use) is directly implicated in the word of th Fifth Amendment (1791) to the Constitution and later in the Fourteenth Amendment (186) in what are as known as the due process clauses. The definition of public use generally is literally construed by the Courts so that even if the government takes private property and turns it over to a private developer, the action may be upheld. A recent controversial 5-4 decision by the Supreme Court in Kelo v. City of New London (2005) extended the limits of the definition of “public use” within the meaning of the taking clause to include a city`s taking of private property to give to a private developer in pursuance of an approved economic development plan. The opinion of the court presented several grounds. Firstly, promoting economic development is a traditional and long accepted function of government. Secondly, there existed “no principled way of distinguishing economic development from the public purposes recognized in Berman and Midkiff. Thirdly, advancing the public interest often benefits private parties. Fourthly, integrated development plans, so long as they served a public purpose, would not merit such scrutiny. Fifthly, given the Court`s great deference to legislative determinations of public use, all development plans legitimate, irrespective of how those plan are enacted. On the contrary, the dissenting opinion also gave various contrary reasons. Firstly, no property is safe from transfer to another private owner under the banner of economic development. Secondly, criticizing the great deference granted to the legislature by the majority, the dissenting opinion argued that, were the political branches the sole arbiters 0f the public private distinction, the Public Use Clause would amount to little more than hortatory fluff. Thirdly, the dissenting distinguished the situation in New London from that in Berman and Midkiff, nothing that, in the latter two cases. the takings were effected to remedy extraordinary situations that had inflicted affirmative harm on the public. Fourthly, by authorizing the condemnation of well maintained property for the sole purpose of generating economic development, the Court had so greatly expanded the definition of public use as to include virtually all exercises of eminent domain. Both sides made an effort in their own ways and some reasons were in what they said. I assert that the scope of the meaning of public use shall be able to interprete more broad view, so lung as the government takes measures to protect expropriated individual properties, namely, pays just compensation, establishes counter measures against unemployment, exercises theirs` good offices, and so f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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