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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기록의 공개 = Public Access to Court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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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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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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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221(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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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inciple of open justice (public trial) is enshrined in the Constitution. It is based on the ideology of democracy. In a democracy, people may visit the courtroom to see first hand how the law made by their representatives is applied in real cases, and inspect whether judges are conducting their duties fairly and justly. In this context, open justice demands that the court records including judicial documents, evidence, and transcripts be disclosed to the public from the time they were submitted in the open court.
The Civil Procedure Act and the Criminal Procedure Act were revised in 2007, so that the court records are available to the public. However, a non-party can apply for the access to the judicial documents only for remedies, academic research and public interest, and access is contingent upon both the court's permission and all the parties' agreement. These conditions make the access to the law almost impractical, far behind the expectation of the open justice principle.
In common law countries like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New Zealand, the transparency of the judicial process extends to public access to the court records. Under this principle, court records are presumptively open to the public, unless there are compelling reasons for not permitting access. This article introduces statutes, case laws, and legal theories governing public access to court records in these countries where democracy and rule of law are well established, which shows that judicial transparency serves the ends of justice. By sharing the experiences and discussions of the forementioned countries, we can assess the current situation correctly and set the right direction to take for the purpose of achieving the goal of open justice principle.
공개재판의 원칙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로서 민주주의 이념에 기초하고 있다. 주권자인 국민은 직접 법정을 방문하여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제정한 법이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법원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재판을 하고 있는지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개재판은 누구나 재판을 방청하면 사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 재판절차에 제출된 모든 소송서류와 증거도 즉시 공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07년 민·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일반시민이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열람의 이유를 권리구제, 학술연구, 공익목적으로 한정하고, 소송관계인의 동의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며, 확정된 소송기록에 한하여 열람을 허용하는 등 제약이 너무 많아 공개재판의 원칙이 요구하는 수준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
미국, 영국, 뉴질랜드 등 영미법 국가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통적으로 재판기록 공개의 원칙을 유지해 왔다. 재판기록 공개의 원칙이라는 것은, 재판기록의 공개에 의하여 침해될 수 있는 우월한 법익의 존재가 소명되지 않는 한 그 재판기록에 대한 일반시민의 열람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논문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완성도가 높은 위 국가들의 법규와 판례 및 이론을 비교적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사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또한 이들 나라에서의 논의와 경험을 분석하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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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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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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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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