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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인의 제 2 차 납세의무의 과세요건인 ‘사업양수’에 관한 연구 ― 2019년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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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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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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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requires ‘tax requisition’ to be only decided by law and the meaning of it to be construed accords to Tax law. However the other tax law principle, ‘tax equalitarianism’ which can be delegated as taxation based on economical substance, allows comparatively flexible interpretation on tax requisition in order to achieve tax equity in same economical phenomenon. These two principles have always been in tensive relationship and finding the most valid equilibrium between two principles has always been harsh work. In this process, not only the meaning tax law or the reason of legislation, but also the form of tax law should be taken in to account.
However, regardless of this tensive relationship, in some conditions, taxation based on economical substance principle is broadly allowed to be intervened or even mandated to be. One of theses conditions is the circumstance when the legislation itself articulates ‘Anti–Avoidance Rule’ as its tax requisition. Once the individual tax law article clarifies that the reason of this article’s being is to prevent tax avoidance, there becomes so many rooms for ‘taxation based on economical substance principle(or tax equalitarianism)’ to be predominant in construing that article, allowing various possible interpretations in tax requisition. However, the need for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to achieve legal stability diminishes dramatically.
This dissertation therefore tries to demonstrate that, as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Presidential Decree’ Article 22 has been revised, making ‘Anti–Avoidance Rule’ as its tax requisition, now taxation based on economical substance principle prevails ‘Secondary Liability for Tax Payment of the Business Transferee System’, consequentially allowing various interpretation on the concept of ‘Business Transference’. In detail, not only the concept of ‘Business Transference’ in commercial law, but also other systems that retain same economical substance such as P&A system in insurance law, can be subsumed under ‘Business Transference’ in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5 | 1.048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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