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저작권법상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면책규정 도입 방향의 검토 = A Study on Introducing a Specific Copyright Exception Clause to Text and Data Mining
저자
류시원 (전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47-390(44쪽)
제공처
소장기관
Modern economy relies heavily on the important role of data. As such, text and data mining (TDM) technolog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human knowledge and social benefits. However, since TDM is generally accompanied by reproduction of large volume of data and such data might belong to the subject matter of copyright law, i.e., copyrighted works and databases, TDM activities are inevitably put under tension with the copyright systems. In order to cope with the social needs of TDM technology and its possible collision with copyright systems, there arises a discussion in most countries regarding the amendments to the copyright law introducing a specific exception clause to TDM activities. It is necessary and adequate to refer to TDM exception clauses in other jurisdictions in the discussion of domestic legislation. However, in order to identify the best solution in our own situations,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not only the outcome but also the process and background of other countries’ legislative reform.
In such a vein, this study reviewed the recent trends of several major countries’ legislative outcomes or proposals related to copyrights exception to TDM activities along with their respective background of the legislation. A few of the subjects reviewed are as follows: While UK’s CDPA Section 29A is referenced as one of the earliest individual TDM exception clause and the model of exception requiring non-commercial purposes, UK IPO announced its plan to amend the current legislation so as to extend its coverage to TDM activities with commercial purposes; Japan’s amended Copyright Act Section 30-1 characterized with non-enjoyment use has been introduced as a flexible exception clause chosen as an alternative to general exception resembling US fair use clause, thus should be referred to critically in our condition where introduction of individual TDM exception is discussed in order to improve predictability under the domestic copyright law’s fair use regime; Singapore’s recently amended copyright law, which employs an individual TDM exception clause having large coverage including commercial use and such clause was introduced even where a fair use clause existed, bears important implication for our copyright law amendment due to the resemblance in terms of legislative background and policy conditions.
It was emphasized in this study that the domestic legislative discussions on TDM exception for copyright should put its basis on empirical understanding of Korea’s current situation and the policy goals established based thereupon. The detailed review of the Section 43 of the domestic copyright act draft was intentionally avoided under such consideration that hasted argumentation without base material for the diagnosis of our own conditions would lead to unwanted outcome. When adopting different elements from different legislative approaches, careful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the synergy or side effects of such combinatorial adoption. The discussion of introducing TDM exception in our copyright law is of early stage. Hopefully, this study serves to reexamining of the the desirable directions to which legislative discussion is to be guided.
현대사회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됨에 따라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ext and Data Mining, ‘TDM’) 기술이 인류의 지식과 편익의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TDM은 대량의 데이터 복제를 수반하기 때문에 저작물과 데이터베이스를 배타적 보호대상으로 삼는 저작권법과 필연적으로 긴장관계에 놓이게 된다. TDM의 유용성을 긍정하는 전제에서 우리 저작권법에 TDM 행위를 위한 개별 권리제한조항을 도입하는 것에 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고, 그 바탕 위에서 우리 저작권법 개정이 시도되고 있다. TDM 면책입법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우리 저작권법의 TDM 면책규정의 형태를 만들어가는 데에 해외 입법례가 참조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나라의 정책적·법제적 상황에 가장 적합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타국 입법의 ‘결과’만이 아니라 그 ‘과정과 배경’까지 함께 살펴보고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를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주요국의 최근 TDM 면책규정의 입법 동향을 그 배경과 함께 소개하였다. 주요 논지는 다음과 같다. TDM 개별 면책규정의 초기 도입 사례이자 비상업적 연구 목적의 이용으로 면책 범위를 제한한 대표적인 입법례로 소개되는 영국 CDPA 제29A조에 대해 영국 지적재산권청이 비상업적 목적에 관한 제한을 폐기하는 법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사상·감정의 비향수적 이용을 규정하고 있는 일본 저작권법 제30조의4는 미국식 일반 면책규정 도입의 대안으로 ‘유연한 권리제한’ 규정으로서 신설되었으므로 공정이용 조항에 의한 대처가 갖는 예측가능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별 TDM 면책규정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비판적으로 참조하여야 한다. 최근 저작권법을 개정한 싱가포르의 경우 공정이용 조항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견가능성의 제고를 위해 비상업적 이용 등 목적의 제한이 없는 넓은 범위의 TDM 면책규정을 신설하였는바, 그 법개정의 동기 및 산업정책적 상황 등의 유사성에 비추어 싱가포르의 최근 입법례는 우리나라의 법개정에 특히 참고할 가치가 있다.
저작권법상 TDM 면책규정 도입 논의가 정초할 전반적인 방향성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한 실증적 분석 및 그에 기초한 정책 목표의 설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필자가 저작권법 개정안 제43조의 개별 요건에 대한 당부 평가나 구체적인 입법 방안에 관한 의견 제시를 의식적으로 자제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기초자료가 미비한 상태에서 섣부른 입론이 정책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였다. 서로 다른 입법례의 일부 요소를 각각 차용할 때 나타날 부작용 혹은 시너지에 대한 결과 예측을 바탕으로 세밀한 입법적 검토가 요구된다. TDM 면책규정 도입에 관한 논의는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 차제에 바람직한 입법 논의의 방향성을 재검토하고, 해외의 입법 과정과 배경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고유한 법제적·정책적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차분히 다시 논의를 전개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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