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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채무지급유예와 공익처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The issues and resolutions regarding local government’s moratorium and public interest disposition
저자
김도경 (변호사 김도경 법률사무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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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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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91-42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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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various dispute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companies. This article focuses on the supervision order under the PPP Act (”Private Investment Act”), which enables changing the contract through administrative dispositions and local governments' right of the moratorium. What are the problem, the cause, and the improvement plan? First, paragraph 4 of the Local Autonomy Act can be seen as a requirement for simple internal legal acts of local governments that don't take judicial effect if interpreted constitutionally. The moratorium declaration may be viewed as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with disposition through the local government. If that happens, it becomes a rule that changes the existing concession agreement out of contract and causes various problems. It is possible that such actions by local governments could even generate the possibility of becoming a contingent liability of the state. Next, the public interest disposition under the PPP Act still needs to be clarified, although there is a guideline from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 public interest disposition for revocation of the designation of a concessionaire by a local government is a public act that can deprive a concession right, extinguish management and operation rights under a concession agreement, and unilaterally and legally terminate the concession agreement. According to the IMF report, such actions by local governments can raise government bond interest rates and increase the state's contingent liabilities.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finances of local governments comes from the national finances. So, if you compar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o companies, they can be seen as parent company and its subsidiaries. If the subsidiary's actions can damage the parent company's credit rating, the parent company should monitor the subsidiary's activities carefully. For projects with a total project cost of less than KRW 200 billion, local governments can unilaterally take a public interest disposition of revoking the concession agreement, and it is difficult for the state to control. Therefore, the state must check and monitor the public interest disposition that can damage the national credit in any way. It is challenging to achieve trust in the state, but it can collapse instantly. Even if grassroots democracy, local autonomy, and pluralism are pursued, checks and monitoring devices are necessary.
더보기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간의 다양한 분쟁이 존재한다. 이 글은 그 중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상 금전채무를 이행거절하는 것과 행정처분을 통해서 계약을 변경하는 공법행위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민투법”)의 감독명령과 공익처분에 한해서 살펴보았다.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법학에 한하지 않고, 다양한 각도와 관점에서 검토해 보았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4항의 채무지급유예(모라토리움)선언은 합헌적으로 해석한다면 사법상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 단순한 지자체 내부적인 법률행위를 위한 요건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모라토리움 선언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처분성을 지닌 일종의 행정처분으로 본다면, 사법상 효력을 발생시키는 규정이 되고, 그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잠재적으로는 이런 지자체의 행위는 국가의 우발부채가 될 가능성까지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비록 기재부의 업무지침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주무관청이 민투법 상 공익처분을 할 수 있는 요건은 여전히 불명확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공익처분은 사업권을 박탈하고 실시협약 상 관리운영권을 소멸시키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적법하게 파기할 수 있는 공법행위이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는 IMF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의 우발채무를 증가시키고, 국채금리를 상승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중 많은 부분은 국가의 재정에서 비롯한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회사에 비유한다면 모회사와 자회사로 볼 수 있다. 자회사의 행위가 모회사의 신용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면 모회사의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 총사업비 2천억 원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인 재량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공익처분을 할 수 있고, 국가의 통제가 어렵다. 따라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국가의 신용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종류의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처분에 대해서는 국가의 견제와 감시 장치가 필요하다. 지방 국가의 신뢰는 쉽게 형성할 수 없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이므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다원주의를 추구하더라도 적절한 견제와 감시 장치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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