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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사고와 운전자책임 : 운전자․ADS Entity 간 책임의 분화 = ADS Driving and Alocation of Driver Liabilty betwen a Human Driver and an AD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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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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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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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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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27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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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n AV (automated vehicle), there are two drivers : not only a human driver butan ADS (automated driving system) may undertake driving tasks. When an acidenthapens during a human control, it is clear the driver shal be liable for the acidentbecause he was in charge of the driving task. But, when an acident hapens duringADS driving, a tricky question arises as to who is liable: It is dificult to blame the driverbecause he was not in charge of any driving task and thus did not breach any duty ofdriving. It is also dificult to blame the robot driver ADS because it is not granted a legalcapacity and thus not eligible to bear the driver liabilty.
While the German Road and Trafic Act continues to impose driver liabilty upon ahuman even during ADS driving of an AV, the Anglo-American countries take adiferent aproach of imposing driver liabilty upon a new entiy caled ADS Entiy whois liable for the ADS driving on its behalf.
This article reviews firstly what is driver liabilty and who is liable under the driverliabilty regime. It is argued that since driving tasks are alocated betwen a humandriver and a robot driver ADS, the driver liabilty should also be alocated betwen thedriver and the ADSE who sponsors its ADS. Secondly, this article argues that ADSE‘sliabilty for ADS driving can be regarded as a kind of driver liabilty based upon ADS’sundertaking of driving tasks. Finaly, it is reviewed that as diferent alocation of drivingtasks betwen a driver and an ADS can be made acording to the diferent SAE levels,so can a alocation of driver liabilty betwen the two be made acording the diferingSAE levels.
자율주행차에서는 운전자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시스템(ADS: automated drivingsystem)도 운전작업을 담당한다. 자율주행차의 운전자는 스스로 운전을 하거나 때로는ADS를 작동시켜 ADS로 하여금 운전하게 할 수도 있는데, ADS를 작동시켜 운전하던 중사고가 발생한 경우, 누가 사고에 대해 운전자책임을 지는지에 대해서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운전자는 운전을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의무의 위반이 없고 따라서 책임추궁이 곤란한 반면, 운전을 담당한 ADS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집합체”로서 권리주체성이 없어 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율차 사고로 피해자는 발생했기 때문에 피해의 원상회복은 필요해 진다. 이 때 누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해야 하는가?독일에서 운전자는 자율주행 중 교통상황을 주시할 주의의무 혹은 제어의무로 부터는해방되지만 ADS의 제어권회복 요구에 대비한 주의의무는 부담한다. 따라서, 자율차 사고가 이러한 제어권회복의무 위반과 관련이 있는 경우, 운전자는 운전자책임을 진다.
반면에 영미에서는 자율주행 중의 사고에 대해서 ADS의 운전에 대해 대신 책임을 지는책임주체 ADS Entiy 개념을 고안하여 자율주행 중의 사고에 대해 일차적으로 ADSE가 운전자책임을 지도록 한다. (물론 3단계 자율차의 경우 운전자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ADS의제어권회복 요청에 대비한 주의의무를 지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경우 운전자책임과 ADSE의 운전자책임은 경합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전통적인 운전자책임의 의의와 책임주체에 대해 살펴보고, 자율주행차에서 운전행위가 운전자와 ADS 사이에 어떻게 분배되고 있는가를 살펴본 다음, 새로운운전작업 담당자인 ADS의 운전행위와 그에 대한 책임주체로서 ADSE의 운전자책임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이러한 ADSE의 운전자책임의 근거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SAE 자동화 단계별로 운전자와 ADS가 어떻게 운전작업을 분배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 운전자와 ADS의 운전작업 분배에 따라 운전자의 운전자책임과 ADSE의 운전자책임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SAE 3단계부터 SAE 5단계에 걸쳐 살펴보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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