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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미디어의 사회적 책임과 어카운터빌리티 = 허친스 보고서(1947)의 재고찰 및 규범이론으로의 변천과정을 통해 본 현재적 의의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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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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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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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9(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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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매스미디어의 위기 타개 및 개혁을 위한 규범이론의 내용과 범위를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허친스 보고서와 함께 허친스 보고서를 사상적 토대로 한 기존의 사회적 책임이론 관련 논의를 검토하여 한계점 및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허친스 보고서는 매스미디어의 책임과 어카운터빌리티를 도덕적·법적 의무로 제시하였으며 미디어와 시민의 상호 협력관계 속에서 적극적 자유 이행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사회적 책임이론에서 미디어의 책임은 어카운터빌리티에 관한 논의가 결여된 채, ‘기능’, ‘자율적 윤리’,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소극적 자유로서의 한계를 노출해왔다. 따라서 자율규제나 기능주의적 접근에 의한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 논의를 미디어 어카운터빌리티를 기반으로 한 적극적 자유 개념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거쳐 사회적 책임의 내용과 범위를 도출해 내야 한다. 허친스 보고서가 권고한 미디어 어카운터빌리티는 매스미디어가 시민사회와의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사회적 자율규제’를 실천하기 위한 민주적 방안으로서,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론에 내재되어 있는 한계 극복을 위해 유용하다. 따라서 다원적 미디어시스템 하에서 미디어 환경 개선과 신뢰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미디어 특성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 그리고 어카운터빌리티의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논의를 확장해야 한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suggest contents, and a range of a Normative Theory and a practice for overcoming a crisis of the Mass media.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a limitation and implication of Social Responsibility Theory was looked into by investigating a Hutchins Report. Hutchins Report suggested the related points at moral duty and legal obligation in implementing mass media’s Social Responsibility and Accountability, with relations in publics and community. However, within a view point of a lack of Accountability, Social Responsibility Theory limited responsibility to the realm of ‘function’, ‘self-regulation’ and ‘self-ethics’.
In order to promote mass media’s quality and serve to rehabilitate its reliability under the pluralistic media system, the contents of Social Responsibility and its scope should be suggested. Media Accountability is a starting point to draw out the contents and scope of Social Responsibility and also a valid democratic plan for mass media to ‘social self-regulation’ through the mutual communication with civil society. For future Social Responsibility and Media Accountability that is suitable for various mass media, and contents and a range should be 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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