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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불평등과 재난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체계 - 법적․제도적․실천적 과제를 중심으로 - = Disaster Inequality and Support System for the Disaster Safety Vulnerable Group - Focusing on the Legal System and Practical Tas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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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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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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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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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s of the support system for the disaster safety vulnerable group and prepare legal, institutional, and practical improvement plans. The legal and institutional problems in support for the disaster safety vulnerable class are: first, the unclear and limited concept and scope of the disaster safety vulnerable class, second, the limited legal stipulations for support for the disaster safety vulnerable class, third, the problem of measuring the loss by disaster and finally lack of the customized and support system for the disaster safety vulnerable group. A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strategy to minimize damage and increase resilience of the disaster safety vulnerable class is as follows: first, the establishment of the concept and expansion of the scope of the disaster safety vulnerable class, and enact integrated safety management legislation; second, the establishment and legislation of customized support systems for each disaster response stage; third, systemic measurement and management of damage; and fourth, public-private cooperation with local communities for the vulnerable in disaster safety.
더보기재난 및 안전에서의 취약성이 높고 회복력이 낮아 피해가 큰 재난안전취약계층의 지원체계의 문제점에대해 분석하고, 법적 · 제도적 · 실천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재난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서법적 · 제도적 문제점은 첫째 재난안전취약계층의 개념 및 범위의 불명확성과 제한성, 둘째, 재난안전취약계층의 지원에 대한 제한적 법규정, 셋째, 재난안전취약계층의 재난안전 손실에 대한 측정의 문제, 넷째, 재난안전취약계층의 맞춤형 제도 및 지원체계 부족을 들 수 있다. 재난안전취약계층의 피해를최소화하고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법적 · 제도적 대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재난안전취약계층의 개념정립과 범위의 확대와 함께 통합적 안전관리 법제화, 둘째, 재난안전취약계층의 재난안전 대응단계별 지원체계 마련과 법제화, 셋째, 재난안전취약계층의 피해 측정 및 체계적 관리, 넷째, 재난안전취약계층의맞춤형 제도 및 지원체계와 지역사회의 민관협력 구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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