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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헌법적 보장과 한계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 The Guarantee of Constitutional Law for Human Rights and the Limitation. -Related to requirements of Not enumerated in the Constitution as the Fundamental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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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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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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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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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기본권과 인권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지만, 기본권과 인권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진다. 인권을 헌법으로 보장하는 이유는 헌법의 정당성보장, 불명확하고 비강제성을 가지는 인권의 실효적보장, 기본권의 범위확장, 인권과 관련한 헌법문제의 탄력적 해결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헌법에서 인권을 전제하고 있는 헌법 규정들은 헌법전문과 헌법 제10조 그리고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헌법 제 37조 제1항은 인권이 구체성과 필요성 및 독립성을 갖추게 되면 기본권으로서의 확장을 가능케 하는 기본권 창설적 규정으로 인권의 기본권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헌법 제37조 제1항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2007년 전시증원연습 등 위헌확인사건은 주목할 만한 결정이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의 성립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하고 있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하는 기본권의 성립요건을 분설하면 첫째,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 둘째, 새로운 기본권으로서의 특별한 필요성과 독립성 인정 여부, 셋째, 권리내용(보호영역)의 명확성여부, 넷째,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실체인 구체적 권리성의 충족여부를 제시하고 있다. 비록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평화란 헌법의 이념 내지 목적으로서 추상적인 개념에 지나지 아니하고, 구체적 권리로서 실체성을 갖지 못해 국가에 대하여 침략 전쟁에 강제되지 않고 평화적 생존을 누릴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효력을 지닌 기본적 권리는 한계를 맞이하고 있다고 판시였지만, 헌법재판관들의 별개의견에서 평화적 생존권은 기본권으로서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더보기Fundamental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human rights does not necessarily coincide with each other but they are associated closely. The reason why human rights are ensured by the constitution, We expect that human rights can assure justific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they are not clear and compulsory but they can guarantee their effectiveness by stipulating in the constitution and enlarge scope of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Lastly, they can solve constitutional problem associated with human rights. The Article 37 (1) of the Constitution prescribes that freedoms and rights of citizens shall not be neglected on the grounds that they are not enumerated in the Constitution. Hereby, the Constitution promulgates that, with respect to constitutionally protected rights, the Constitution shall protect the fundamental rights even if they are not enumerated in the Constitution. Related to Article 37 (1) of the Constitution, The Wartime Reinforcement Military Practice of 2007[21-2(B) KCCR 769, 2007Hun-Ma369, May 28, 2009] of the Constitution Court was a noticeable constitutional decision. Because this case presented conditions to guaranteed fundamental rights of not enumerated rights which is Human rights in the constitution. In order to acknowledge a fundamental right not enumerated in the Constitution, first,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find the special need for the right. Additionally,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right should be relatively clear so that the right retain the power to demand concrete substance from the subjected person or entity. Finally, it should be the concrete right which legal resort can be sought through court proceeding. In this Case, Despite pacifism as asserted by complainants as the right to peaceful livelihood is the goal and spirit of the Constitution, it does not directly create fundamental right to peaceful livelihood. And therefore nothing is more absolute than concept. Not enumerated in the Constitution as the Fundamental right, the right to peaceful livelihood does not meet the reality as concrete right and therefore it cannot be acknowledged as a new right. So it is not the right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But Concurring Opinion of Justices in this case has a signification in terms of suggesting possibility that the right to peaceful livelihood i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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