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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적합성을 위한 주택기준 관련 법체계의 정립 = Regal System Establishment for Housing Habi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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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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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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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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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35(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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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해서는 주택이 주거적합성을 가져야 한다. 주거적합성을 확보하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법률에 주택기준을 두고 주택의 신축 및 관리에 적용하는 것이다. 주택법은 건축시 주택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30세대 이상의 주택에만 적용된다. 나머지 주택의 건축에는 건축법이 적용된다. 건축법은 기본적으로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고 주거적합성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주거적합성이 문제되는 것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주택들이다. 주거적합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존주택을 시정조치 할 수 있는 법규정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주택의 주거적합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합된 주택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는 법체계가 필요하다. 해당 법체계는 신규주택은 물론이고 기존주택에도 적용되어야 하며, 주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존주택에 대해서 조사․시정조치 및 제재를 할 수 있는 조항을 갖추어야 한다. 이점을 고려하면 주택기준은 주택법에 근거규정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택기준에는 최저주거기준에서 규정하는 중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행 최소주거면적은 너무 협소하여 변화된 사회․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개선을 요한다. 주택이 아니면서 사람이 거주하는 고시원, 오피스텔 등은 주택으로 흡수하여 주택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고시원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원룸형 주택으로 흡수하고, 오피스텔은 단기적으로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최소주거면적을 규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구분하여 주거용에 해당하는 것은 공동주택으로 흡수하여야 한다. 애초부터 주택으로의 불법개조를 염두에 두고 건축하는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건축자에게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주기적인 양성화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한편 주거적합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존주택의 경우 법률에 주택기준이 마련되더라도 행정력의 부족, 고가의 개조비용에 따른 주택임대인의 저항 등으로 인하여 단기적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주택임차인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사법상 제도의 활용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사법상 제도에서도 주거적합성의 판단기준으로 주택기준이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더보기Housing is required to have habitability for a comfortable living. The directive and effective way for habitability is to establish law which control new construction and housing management. Housing Act that having detailed regulation for habitability is applied to only more than thirty housing construction. Other housing construction is applied Building Act. Building Act basically seek building safety, it does not seek habitability actively. Actually most housing which lack habitability were constructed by Building Act. And there is no provision in law to give measures to correct for existing housing which having not habitability. So for habitability it is need to establish law system that having adequate housing standard, and it should control new housing construction and existing housing for habitability. It is desirable that Housing Act take charge of the major role. Housing standard that is composed provisions for habitability should applied to all housing and housing facility that is not classified as housing but using as dwelling. Gosiwon and Officetel should be integrated into housing so as to apply housing standard. Enforcement fine should be levied on constructor also who remodeled illegally neighborhood convenience facilities for dwelling. And illegal neighborhood convenience facilities should not be legalized by cyclic legalization. To protect tenants from inadequate rental housing, it is desirable to seek using private law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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