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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의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 : 신탁재산이 금전인 경우를 중심으로 = Trustee’s Liability of Restitution and Damages: Focused on the Trust Money Wrongfully Paid A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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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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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43조 제1항은 수탁자의 의무위반으로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 수탁자에게 원상회복의무를 정하고, 이것이 불가능하거나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한다. 신탁재산의 보호와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을 의미하며, 부차적 또는 병존적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원상회복의 의미와 관련하여 판례는 신탁법상 수탁자의 책임의 특수성을 근거로 원상회복으로서 금전의 지급을 인정하면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금전채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신탁법 제43조 제1항의 해석상 수탁자의 책임은 귀책사유에 의한 손해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이며, 신탁재산 자체의 확보를 위하여 일반법리에서의 원칙과 예외가 바뀐 것뿐이다.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이 청구권자가 아닌 신탁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다고 해서 책임의 본질이나 내용이 달라질 이유는 없다. 그리고 수탁자가 의무에 위반하여 신탁금전을 지급한 경우 그 손해는 금전배상에 의하여 전보되어야 하며, 금전은 당연히 이자를 발생시키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수탁자가 금전을 지출한 때부터 이자가 가산된다. 그리고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가 있은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본고는 신탁법 제43조 제1항이 정한 수탁자의 책임에 관한 체계정합적인 해석을 모색하고, 판례가 수탁자 책임의 특수성과 금전채무의 정의를 왜곡하고 금전채무의 특질을 간과한 부당함을 지적함으로써 이것이 판례법리로서 반복재생산되는 것을 경계하고자 한다.
더보기The Trust Act article 43 (1) provides that the trustee who breaches one of the duties should restore the trust property, but if it is impossible he should compensate the loss. If the specific restitution of the trust property is not possible, then the liability of the trustee is to pay sufficient damages to the trust estate to put it back to what it would have been had the breach not been committed. This liability of a trustee is statutory in nature, distinguished from the obligation of a contractual or tortious wrongdoer. But where the trust fund has suffered a loss due to the breach of trust, the trustee’s obligation to pay damages is similar to those of the contractual or tortious wrongdoer. Where the trustee paid out to someone who was not entitled, the trustee has to pay damages for the amount of the loss. Where the trustee commits a breach of trust and thereby incurs a liability for a certain amount of money, he is chargeable with interest at the legal rate unless otherwise provided. However the Supreme Court’s decisions held that the trustee who paid the trust money by negligence and incurred a loss is chargeable only with the amount paid out on the ground that the trustee’s obligation is not monetary in terms of the nature of the liability. But the money the trustee paid out is not the object of specific restitution, only the damages matter instead. The court’s reasoning is far from the nature of monetary obligations and the interpretation on the structure of restitution and damages in the article 43 (1). The standard for determining damages rests on the principle that the trust estate should be restored to the position it would have been in had the harm not occurred. So the amount of money with interest thereon and, if any, delay compensation should be or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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