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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에 관한 고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 = Study on Criminal and Quasi-Criminal Procedures for Crimes of Child Abuse and Neglect in Korea - Building on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Child Abuse and Neglect」 -
저자
강동욱 (동국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13-240(28쪽)
KCI 피인용횟수
22
제공처
Despite the severity of child abuse in Korea, issues on child abuse have been relatively neglected in the shadow of other social issues. Due to the fact that the most of child abusers (“abuser”) are child’s parents or guardians, abusing acts have been considered mere domestic issues or child discipline issues as child abuse and neglect were interpreted in the view of child welfare and focused on protections of original family. Minimal interventions of national justice system and marginal criminal punishment on abusers caused by above reasons are often pointed as causes for the severity of child abuse and neglect. Governments have not made any noticeable efforts to correct the situations, and many children died of abuse and neglect in recent years. News on such inexcusable deaths, which have spread to general public through media, were an renewed awakening on severity of child abuse and neglect to the Korean society. As negative public sentiments turned to blame government’s indifference to the issue, public opinions demanded enactment of more stringent law that can impose more severe punitive measures and can entice government’s proactive interventions to prevent harms from abusers and to protect victimized children. In response to such public opinion,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has legislated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Punishments etc. of Crimes of Child Abuse and Neglect」 (Law Number 12341 enacted on January 28, 2014) on December 31, 2013 and additionally amended Child Welfare Act (Law Number 12361 partially amended on January 28, 2014.) The said acts are waiting to be implemented on September 29, 2014.
The Act consists of 6 main articles and 64 supplementary provisions. The Act clarified that child abuse and neglect is a criminally culpable crime by utilizing a term, “Crimes of Child Abuse and Neglect.” (Article 2.4) On the other hand, the Act stipulates numerous special cases on criminal procedures in order for ‘protection of abused child.’ Some improvements were especially promising for prompt and appropriate disposal of child abuse cases and protection of abused child. Such promising improvements include expansive introduction of protective measures for abused child and prompt severance of abused child and abuser by intervention of child protection agencies and law enforcement officers at the initial stage of child abuse. The Act has some rooms to improve on following areas. First, because protection of original family is emphasized in children welfare, procedures to reflect abused child’s will must be established in order to protect child’s human rights even if required actions are protective measures for abused child. Second, the Act must be managed to focus on correction and reformation of abuser’s characters and behaviors rather than imposition of criminal punitive measures. Lastly, because authorities of child protection agencies have been significantly expanded in investigation and intervention of child abuse and neglect, systems for effective operations and prevention of abuse of authorities must be established.
우리나라에서는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불구하고 그동안 다른 사회적 이슈에 매몰되어 아동학대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다루어 온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학대행위자가 대부분 피해아동의부모나 보호자이기 때문에 아동학대문제도 아동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원가정보호’라고 하는 목적을 중시한 나머지 학대행위는 가정 내부의 문제 또는 아동훈육의 문제로 취급하면서 이에 대한 가급적 국가의 개입을 자제하고, 학대행위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경우에도 비교적 경미하게 처벌하여 온 것도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게 된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학대로 인해 피해아동이 사망하는 사건들이 다수 발생하고, 이것이 언론을 통해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정부의 소홀한 대응에 대해 사회적 여론이 악화되면서 학대행위자의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고, 아동학대의 발생시에 공적 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학대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입법이 요청되었다. 이에 국회에서는 2013년 12월 3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2341호, 2014.1.28. 제정)을의결하고, 이에 부수하여 「아동복지법」을 개정(법률 제12361호,2014.1.28. 일부개정)하였으며, 이들 법률은 2014년 9월 29일 시행을앞두고 있다.
동법은 총 6장 전문 64개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아동학대범죄’(제2조 제4호)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아동학대가 ‘범죄’이며, 따라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을 명확하게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사건의 처리를 위한 사법절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범죄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절차를 대폭 도입하고, 아동학대가 발생한 초기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사법경찰관리가 개입하여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을 분리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한 것은 피해아동의 보호는 물론, 사건의 신속하고 올바른 처리를 위해서 매우적절하다. 그러나 아동복지에 있어서 원가정보호가 강조되는 만큼 피해아동의 보호절차라고 하더라도 인권의 주체로서의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아동의 의사를 반영하는 절차를 제도화하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보다는 성행교정에 주력하도록 동법을 운용하여야 할 것이며,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와 개입에 있어서아동보호전문기관의 권한이 확대된 만큼 효율적인 운영과 그 권한의 남용과 오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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