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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거버넌스의 헌법적 함의와 제문제 =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Implications and Problems of New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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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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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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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25(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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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거버넌스의 헌법적 의미와 관련하여, 다양한 공공정책 영역에서 뉴거버넌스 메커니즘이 도입되었지만 아직 총체적이고 전반적인 뉴거버넌스 헌법으로의 변화를 미국에서 찾는 것은 아직 어렵다. 그러나 뉴거버넌스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나 뉴거버넌스가 가진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성을 새롭게 제고하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전통적인 대의제 민주주의나 법치주의가 완전한 새로운 모습을 취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를 보완하며 변화시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뉴거버넌스를 헌법에 구체적으로 특정한 모델과 내용을 택하여 규정하는 것보다 뉴거버넌스를 불가능하게 하지 않는 헌법의 해석과 정치적인 과정을 통한 뉴거버넌스 메커니즘의 도입과 사용이 뉴거버넌스의 의미와 헌법의 특성을 고려할 때 더 합당하다. 또한 뉴거버넌스는 모든 분야를 포섭하는 이론으로, 모든 종류의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제시하는 절차는 아니다. 명백한 위계적인 법규가 필요한 영역에서는 전통적인 법의 역할이 팔요하다. 즉 뉴거버넌스의 긍정적인 역할과 변화는 인정해야 하고, 필요한 분야에 도입을 위한 적절한 노력이 있어야 하지만, 전통적인 법과 뉴거버넌스는 공존하며, 특히 양자가 상호보완, 경쟁하며 변화시키는 관계로 발전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뉴거버넌스의 성공여부는 관련된 당사자들의 관계에 많은 부분 의지할 수밖에 없으며, 해결해야 할 문제의 성격과 내용, 그리고 전통적인 법의 역할, 특히 소외된 집단의 이해관계자의 실질적인 참여의 보장이 중요하다.
뉴거버넌스는 이미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국제기구, 또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사용되어 왔다. 민주적 헌법국가, 행정국가, 복지국가라고 특징지을 수 있는 현대 국가에서 뉴거버넌스는 참여적, 숙의적 민주주의를 추구하며, 전통적인 민주국가원리와 법치국가원리가 더욱 창의적이며 탄력적으로 이행되고, 국민의 능동적 기본권이 적극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과, 뉴거버넌스 정책결정과 집행에 참여하는 국민 개개인을 비롯한 비정부세력 등 참여자들의 결정과 이들이 내린 결정의 공정성, 투명성과 책임성의 제고, 민주적 정당성 및 적법절차라는 법치국가와 민주국가원리와 관련한 비판 및 뉴거버넌스의 대응 및 민주적 정당성 및 책임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현대 급부국가에서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및 보호, 사회국가원리의 이행과 관련하여 뉴거버넌스는 국가를 향한 이 적극적 기본권의 실현에 있어서도, 뉴거버넌스의 위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이 보완된다면 정부 및 사회복지, 또는 공공부조를 이행하는 개인과 사적 단체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수혜를 받는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여 실질적인 필요를 발견하고 공급하는데 있어서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In many public policy areas, new governance mechanism has been adopted and practiced in the US, but as to the constitutional status of new governance, it is still hard to find comprehensive effect of new governance on constitutional law. Nevertheless, both the causes which give rise to new governance movement and the benefits which new governance would bring to the traditional government structure and regulatory regime, its deliberative and participatory device and process of enhancing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of the actors in decision-making, lead us to expect the possibility of new governance to transform traditional constitutional law and legal regime, even though new governance is not to be applied to every area of public policy and the concept of constitutional law and traditional legal regulation continue to be needed and take an important role in social change with new governance mechanism.
New governance has been employed in policy making and administrative process of not only national, regional and local government but al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its diverse forms including Korea. In modern states which can be characterized as democratic constitutional, administrative, and welfare state, new governance seeks participatory and deliberative democracy and has been expected to implement principle of democracy and rule of law(rechtsstaat principle) in more creative and flexible ways, and also it has been asserted that new governance has presented its possibility which activ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might be more affirmatively and directly realized. However, the selection of the non-state actors to participate in and their decision through new governance program have revealed the problems and difficulties of fairness, transparency, and democratic legitimacy which are components of principle of democracy and rectsstaat as well. New governance, competing, supplementing and transforming traditional legal regulation as well as directed and limited by the latter and most of all, also allowed by constitutional law would bring new insight and ways to ensure democratic legitimacy and accountability of government in modern administrative government era. Moreover, it is expected that new governance will make a difference in understanding and realizing positive right in constitu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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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19 | 0.19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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