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보수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해외 주요국 입법례 및 미국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 = A comparative legal review on executive compensation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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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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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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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은 5억 원 이상의 보수를 지급 받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임직원 중 보수총액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와 구체적 산정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등기임원 뿐만 아니라 미등기 임직원의 보수 역시 공시하도록 하여 보수체계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이다. 나아가 금융당국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도 임원 보수의 개별 공시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상장 회사 뿐만 아니라 공공성이 강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규제 강화의 움직임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원 보수 규제에 관한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와 사례에 비추어 현행 우리나라 규제가 더욱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현행자본시장법에서는 5억 원 이상의 보수를 지급받는 임원 또는 임직원을 공시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액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급액과 산정기준을 세부적으로 공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임원의 보수액은 각 임원의 성과 및 능력에 비례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주주총회의 개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상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된다. 셋째, 보수가 투명하고 적정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평가기준이 상세히 공개될 수 있도록 공시 관련 기준을 보다 세부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The revise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hereafter ‘Capital Markets Act’)」, which was enacted in March 2018, obliges the listed company to disclose the individual compensation and the specific calculation criteria of the top 5 employees. The purpose is to strengthen the transparency of the compensation system by disclosing the remunerations of not only director but also non-registered executive. Furthermore, the amendment of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submitted by financial authorities also includes provisions regarding disclosure of executive’s compensation.
However, considering the legislative cases of major foreign countries related to executive compensation, it seems that several modifications are necessary for the current regulation. First,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executives who receive more than 500 million won are subject to disclose. For executives, it is required to disclose details of the amount and calculation criteria without any restrictions on remuneration. Second, the compensation of each officer should be decided at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n proportion to the performance and ability. Third,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objective and specific evaluation criteria so that appropriate compensation can be determined. Furthermore, disclosure standards should be prepared in detail in order that these evaluation criteria can be discl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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