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미국 집합건물법상 체납관리비의 책임 귀속 - 관리단의 우선특권(Condominium Association Lien)을 중심으로 - = Allocation of Liabilities for Delinquent Assessments in the U.S. Condominium Law - Focusing on the Condominium Association Liens -
저자
진도왕 (인천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3-169(37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This paper looks at how to allocate liabilities for delinquent assessments through an analysis of the condominium association liens. Under the U.S. condominium laws, basically purchaser shall not be liable to pay assessments unpaid by unit owner. However, it has been established that the condominium associations can foreclose on the lien when a unit owner defaluts on its obligation to pay assessments. That is, to ensure prompt and efficient enforcement of the association’s lien for unpaid assessments, such liens should enjoy statutory priority over most other liens. The obligation to pay assessments constitutes a covenant running with the land, enforceable against successor purchaser of each unit, but it does not mean that the debt transfers to the successor purchaser. Rather, it is as a result of the condominium assocaiton’s lien.
In a voluntary sale, it requires the seller(unit owner) to satisfy the condominium association’s lien out of the sales proceeds, or the lien survives against the unit. Thus, either the allocation of liabilities for defaulted assessments or the priority of the condominium association’s lien does not give rise to an important issuses. In the case of a foreclosure sale, however, the party that forecloses on the unit applies the proceeds from the sale in order of prioirty(the traditional rule, “first in time, first in right”). In this case, most states provide the six-month limited priority for association liens. This is designed to seek an equitable balance between the need to enforce collection of unpaid assessments and the need to protect the priority of the security interests of first mortgage.
본 연구는 미국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의 우선특권을 통해 체납관리비의 책임이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검토한 것이다. 미국 집합건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전(前)구분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채무가 특별승계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관리비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구분소유권에 대한 관리단의 우선특권을 인정하여, 이를 통해 그 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으로 하여금 체납관리비에 대한 물적책임을 지도록 한다. 그러나 구분소유권이 자발적 거래를 통해 양도되는 경우와 달리, 구분소유권이 담보권 실행으로 경락인에게 매각된 경우에는 관리단이 법정 상한액만큼의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해당 구분소유권의 선순위담보권자에게 체납관리비의 책임을 귀속시키고 있다. 이렇듯 관리비를 체납한 구분소유자 외의 자들에게 그 책임을 분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집합건물 고유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즉, 관리비의 실효적 확보는 집합건물의 관리 및 유지에 필수조건이고 더 나아가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는 데에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가치에 따른 체납관리비의 책임배분은 바로 관리단의 우선특권 또는 최우선변제권에 의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작동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4-2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Institute for Condominium Law -> Korean Association of Aggregate Building Law | KCI등재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3 | 0.63 | 0.5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3 | 0.55 | 0.676 | 0.1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