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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프랑스 민법상 사무관리, 비채변제 및 부당이득 = La gestion d’affaires, le paiement de l’indu, et l enrichissement injustifié dans le Code civil français réform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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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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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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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5-367(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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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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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개정된 프랑스 민법은 ‘채무의 기타 발생원인’을 준계약으로 보면서 그 안에서 사무관리와 비채변제 및 부당이득을 규정하고 있다. 준계약은 임의의 단독행위로서, 그로부터 권리 없이 이익을 얻는 자에게 의무를 발생시키고, 때로는 그 행위자에게 타인에 대하여 의무를 발생시킨다(제1300조).
사무관리에 관한 규정(제1301조부터 제1301조의5까지)은 ① 사실행위나 법률행위로서관리행위가 있고 ② 이러한 관리가 본인에게 유용하며 ③ 관리자가 타인의 사무임을 알고 관리행위를 한 경우 적용된다. 또한 ④ 본인의 이의제기가 없을 것도 요구된다. 관리자가 타인 사무의 관리에 대하여 고유의 이해관계를 가지더라도 여전히 사무관리 규정이적용된다. 다만, 타인의 사무임을 모르고 행위한 경우에는 사무관리가 적용되지 않고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비채변제(제1302조부터 제1302조의3까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수령자가 변제자의지급을 승인(accepté)하고 ② 객관적이거나 주관적인 비채변제가 있어야 한다. 객관적 비채변제(l indu objectif)는 수령자와 변제자 모두에게 변제의 법적 원인(cause)이 없는 경우이고, 주관적 비채변제(l indu subjectif)는 진정한 채무자가 채권자 아닌 자에게 변제하
는 경우와 채무자 아닌 자가 진정한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경우로 나뉜다. 후자의 경우 변제자는 급부의 상대방인 채권자 뿐 아니라, 채무자에게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제1303조부터 제1303조의4까지)은 2016년 개정 프랑스 민법에이르러서야 비로소 명문으로 규정한 것이다. 부당이득은 일방의 이득이 타인의 손실로 인한 것으로서 이를 정당화할 법적 원인(cause)이 없을 때, 이러한 가치의 이전을 상쇄하기위해 인정된다. ① 손실자에게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실이 있고 ② 수익자에게 위 손실과 상관관계가 있는 이득이 있으며 ③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손실자에게 다른 소권이 허용되거나, 소권에 소멸시효와 같은 법률상의 장애가 있을 경우 손실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환의 범위에 있어서 선의의 수익자는 손실자
의 손실과 이득자의 이득의 각 가액 중 적은 것을 기준으로, 악의의 수익자는 많은 것을기준으로 각 배상하되, 손실과 이득은 판결선고일에 평가된다.
2016년 개정된 프랑스 민법의 내용에 대한 검토는 채무의 기타 발생원인 및 그 세부적인 구분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En 2016, Il y avait la réforme du Code civil français. L ordonnance du 10 février 2016 consacre l enrichissement injustifié, sous le terme d enrichissement injustifié et précise le régime des autres quasi-contrats, qui a parfois donné lieu à un contentieux nourri(art. 1300 à 1303-4).
L article 1300 définit les quasi-contrats comme des faits purement volontaires dont il résulte un engagement de celui qui en profite sans y avoir droit, et parfois un engagement de leur auteur envers autrui. L article 1300 régis la gestion d affaires, le paiement de l indu et l enrichissement injustifié.
Une multiplicité de conditions doit être respectée pour que la gestion d affaires soit caractérisée(art. 1301) : le gérant doit le faire sciemment et volontairement ; le gérant doit intervenir sans y être tenu ni par la loi, ni par un contrat. Son action doit être spontanée; le maître doit avoir été dans l impossibilité d agir ; la gestion doit être utile. Consacrant
la jurisprudence, l article 1301-4 consacre la gestion d affaires intéressée ou d intérêt commun. Le gérant est en principe tenu des mêmes obligations qu un mandataire. Si l action du gérant ne répond pas aux conditions de la gestion d affaires mais profite néanmoins au maître de cette affaire, celui-ci doit indemniser le gérant selon les règles de l enrichissement injustifié(art. 1301-5).
Le régime du paiement de l indu est désormais prévu aux articles 1302 à 1302-3. L article 1302 impose la restitution de ce qui a été payé sans être dû. L’alinéa 2 du même texte conserve l exception traditionnelle à ce principe: l obligation naturelle excluttoute restitution. L indu objectif est celui qui porte sur une dette qui n existe pas. Il existe deux cas d indu subjectif : celui dans lequel une personne s acquitte d une dette dont elle est débitrice mais dans les mains du mauvais créancier, prévu comme l indu objectif, par l article 1302-1 ; celui dans lequel une personne par erreur ou sous la contrainte a acquitté la dette d autrui(art. 1302-2).
L enrichissement injustifié a pour objet de compenser ce transfert de valeur injustifié, au moyen d une indemnité que doit verser l enrichi à l appauvri(art. 1303).
L enrichissement peut résider dans l évitement d une perte ou dans une économie. Selon l article 1303-1, l enrichissement est injustifié lorsqu il ne procède ni de l accomplissement d une obligation par l appauvri ni de son intention libérale. L enrichissement doit faire suite à l appauvrissement. L article 1303-2 précise, conformément à la jurisprudence, que l indemnisation est exclue lorsque l appauvrissement procède d un acte accompli par
l appauvri en vue d un profit personnel. Le lien entre l enrichissement et l appauvrissement ne doit pas nécessairement se réaliser dans les rapports entre l enrichi et l appauvri : il peut être indirect et passer par l intermédiaire d un tiers.
L enrichissement injustifié ne peut intervenir qu à titre subsidiaire : aucune autre action ne doit pouvoir être ouverte à l appauvri.
Il est nécessaire de considérer le contenu et les sous-concepts des sources d obligations dans le Code civil français réformé.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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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Law Of Property ->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ROPERTY LAW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1 | 0.86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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