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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단일 특허제도 및 통합 특허소송제도에 관한 고찰 = The Advent of the EU Unitary Patent and the Unified Patent Litigation System and its Implications
저자
안재현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장)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8(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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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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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ecember 2012, the EU approved the patent package legislations on the unitary patent system and the Unified Patent Court (UPC). Since 1978 the European Patent Office (EPO) has dealt with unified procedures for granting of European patents. However, the patentee is required to validate the patent by providing the necessary fees and its translations to each EU member state. This procedure is costly and inconvenient; moreover, a fragmented litigation system for patent disputes has been criticized for the inconsistency of trial results.
Under the new system the patentee is relieved of the burden of validating a patent in each state. Instead, he or she can just lodge a patent in the Register.
Patent litigations fall into the single jurisdiction of the UPC and,as a result, the litigant can save time and money and also expect enhanced consistency and legal certainty in patent cases. The UPC consists of a Court of First Instance, a Court of Appeal and a Registry.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composed of a central division, local divisions and regional divisions. Patent infringement cases will go to local or regional divisions and revocation cases to the central division;however, this may vary based on the request of the parties or due to a number of other circumstances. Any panel of the court will have a multinational composition of three (First Instance) or five (Appeal)judges. One or two technical judges shall be included in the panels of the Central Division and the Court of Appeal respectively.
The EU Unified Patent Court, in particular the Court of Appeal, is analogous to the US Court of Appeal for Federal Circuit (CAFC) or the Japanese IP High Court, in that it exclusively handles all patent cases in the second instance. These IP-specialized courts will enhance the consistency and exactness of the court decisions.
We should make the most of the new EU unitary patent and unified patent court system to raise patent competitiveness in Europe by getting more EU patents. Furthermore, following advanced countries,Korea should push ahead with reforming of its judicial system into one in which all patent lawsuits are handled by an IP-specialized court, such as the UPC.
유럽연합이 2012년 12월 단일 특허(unitary patent)에 관한 특허 패키지(patent package) 법안을 최종 승인하고,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 1978년부터유럽특허청(EPO)에서 특허출원과 심사를 통일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특허권을행사하려면 개별국가에 번역문과 특허료를 내고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비용이 많이 들었다. 또한, 특허소송은 각국 법원에서 다루기 때문에 나라별로 재판결과가 달라 법적 안정성이 저해되어왔다. 앞으로 단일 특허제도가 시행되면 각국에 등록할 필요없이 출원부터 등록까지 모든 특허절차를 EPO에서 하며, 단일특허등록부에 등록되면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제외한 25개 참가국에 단일 효력이있는 단일 특허가 된다. 단일 특허는 하나의 특허처럼 취급되어 특허의 무효, 소멸 등 권리변동이 있으면 모든 참가국에서 운명을 같이 한다. 출원 등 모든 절차는 영어, 불어, 독어로만 하게 되고 위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지 않는 EU 국민은 번역비용을 보상받는다. 다만, 특허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특허권자는 침해혐의자의 요구에 따라 명세서의 전문 번역을 제공해야 한다.
특허분쟁도 통합된 특허법원에서 전담하게 되어 소송의 경제성과 일관성이 높아진다. 통합특허법원은 1심 법원과 항소법원으로 구성되며 1심 법원은 중앙법원과 국내 지법원, 역내 지법원으로 구분된다. 중앙법원은 파리(전기), 런던(화학),뮌헨(기계) 세 곳에 설치되며 기술분야에 따라 사건을 분담하게 된다. 국내 지법원과 역내 지법원은 특허사건이 많은 체약국(들)의 신청에 따라 신청 국가에 설치한다. 침해사건은 원칙적으로 지법원 전속 관할이며, 무효사건은 중앙법원 전속 관할이다. 그러나 당사자의 희망 또는 기타 여러 변수에 따라 바뀔 수 있다. 항소법원은 최종심이며 그 판결에 불복할 수 없다. 1심 재판부는 복수 국적의 판사 3인으로 구성한다. 중앙법원에는 기술판사 1인이 포함되며 지법원에도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기술판사를 추가 배치할 수 있다. 항소법원의 재판부는 법률판사 3인과 기술판사 2인 등 복수 국적의 5인 판사로 구성한다.
EU의 통합 특허소송제도는 특허사건의 항소심을 전문법원에서 전담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및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특허사건관할 집중 제도와 유사하다. 미국은 CAFC 설치 이후 특허사건 판결의 전문성과일관성이 높아져 당사자가 유리한 법원을 찾아다니는 포럼 쇼핑(forum shopping)이 크게 줄었다. 앞으로 EU에서도 특허법원이 가동되면 판결의 전문성, 일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EU의 특허제도 개혁은 특허 취득과 분쟁 해결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유럽에서의 특허경쟁력을 높일 좋은 기회이다. 또한, 특허사건을 전문적인 특허법원에서 전담하는 국제추세를 따라서 우리나라도 침해사건과 무효사건을 모두특허법원 등 전문 법원에서 전속 관할하는 통합 특허소송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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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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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2 | 1.12 |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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