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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심사절차의 위법 = Illegalities in the Review Process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저자
김홍영 (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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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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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5-126(22쪽)
제공처
Judgments made by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include judgments on remedy for unfair dismissal, judgments on remedy for unfair labor practices, and judgments on correcting discrimination against non-regular workers. The parties may appeal against the Central Labor Relations Commission’s retrial by filing an administrative lawsuit. In the meantime, it seems that most of the reasons for the cancellation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s decision came from substantive reasons. However, there has been a recent case where the decision was canceled as illegal due to procedural defects.
Defects in the review process are not lawful if the review process violates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which is a lawsuit for revocation of a retrial decision, a retrial decision may be revoked on the grounds of illegality in the retrial procedure. However, distinguishing cases where there is simply a procedural defect, cases where a procedural defect makes a decision unlawful must be limitedly identified. The court may make a substantive judgment and reverse the retrial decision. Therefore, if the court intends to revoke a retrial decision on the basis of a procedural defect in the retrial decision, it must make a prudent judgment limited to the case where the procedural defect is a serious defect that affected the retrial decision. In other words, if the procedural defect is a serious defect that affected the decision of the retrial, an illegality in the examination procedure that can cancel the decision of the retrial is recognized
노동위원회의 심판은 부당해고등의 구제 심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심판, 비정규직 차별시정 심판 등이 해당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해 당사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불복할 수 있다. 그간 노동위원회 판정이 취소되는 사유는 실체적 사유가 대부분이 왔다고 보인다. 그런데 최근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판정이 위법하다고 취소한 사건이 있어 세간에 주목된다.
심사절차가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그러한 심사 절차상의 하자는 적법하지 않다. 재심판정의 취소소송인 행정소송에서 재심 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재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와구분하여 절차상의 하자가 판정이 위법하게까지 만드는 경우를 제한적으로파악해야 한다. 법원은 실체적 판단을 내려 재심판정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재심판정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재심판정을 취소하려면 그 절차상 하자가재심판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하자인 경우에 국한하도록 신중히 판단하여야 하겠다. 즉 절차상 하자가 재심판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하자인 경우에재심판정을 취소할만한 심사 절차상의 위법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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