合伙企業承責制度硏究 = 조합기업 책임승계 제도 연구
저자
管晓峰 (中國政法大學 民商經濟法學院商法硏究所)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Chinese
주제어
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3-178(26쪽)
제공처
조합기업제도는 조합원이 조합기업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일종의 책임방식으로, 조합원이 무한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그 기본특징이며, 대신 시장으로부터 상업기회를 얻는다.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할 것 없이 모든 시장에는 경쟁이 존재하며, 시장에서의 상품의 품질과 서비스의 질에 의해 소비자로부터 신임을 얻는다. 그러나 조합기업은 품질뿐만 아니라, 이 제도의 독특한 책임방식이 고객에게 신뢰를 주는 것으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다. 이로 인해 무한연대책임제도는 조합기업이 생존해나가기 위한 조건중의 하나다. 조합기업의 강점은 시장서비스상품을 제공하는 것이다. 시장의 법칙은 최초 조합기업의 상환능력에 중점을 두고 있던 것으로부터 점차 규모적 효율과 서비스 질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이동하고 있다. 따라서 중개기구의 성격을 띠고 있는 조합기업은 객관적으로 규모를 크게 할수록 좋다. 그러나 조합기업은 2개의 기본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무한책임과 연대 책임은 줄곧 바뀌지 않으며, 무한연대책임제도는 조합기업이 규모를 크게 할 때 조합원들 특히 공통적인 서비스항목이 없는 조합원에게는 위험이 뒤따른다. 한편으로 조합기업은 규모가 커야만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조합기업이 무조건 무한연대책임을 지는 것은 공평하지 않으며 개인재산의 안전성도 보장받지 못한다.
조합기업제도가 경제발전의 수요에 맞추어 나가기 위해서, 이번에 법을 개정했으며, 유한조합과 유한책임조합 두 가지 조합제도로 증가시켜다. 이로 인해 조합기업의 법률적 성질이 모호해졌으며, 사람들은 조합기업의 책임형태가 무한책임과 유한책임 두 종류로 나뉘어 진 것으로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조합원과 조합기업은 두 개의 서로 다른 개념인 것이다. 보통의 조합기업은 여전히 조합원들 모두가 무한연대책임을 지고 있지만, 유한조합기업은 평범한 조합원이 무한연대책임을 지고 있다. 유한책임조합기업에서는 과실이 있는 조합원이 무한연대책임을 지고 있다. 이렇게 무한연대책임은 시종 조합기업과 동반되며, 그 목적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데 있다.
조합원으로 하여금 무한연대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재산책임에 대한 전통적인 법률적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권리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진보함에 따라 사람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은 변화되었다. 하지만 재산권중 기본적인 처분권과 채권 귀속에 대한 내용은 변함이 없으며, 여전히 이 두 가지 기본 권리는 재산권 주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람들이 재산소유권에 대해 인식한 후부터 채무를 지면 갚아야 한다는 것을 당연한일로 여기게 되었으며, 채무자를 노예로 만들거나 감옥에 감금시켜도 당연한 일로 되어졌다. 이런 관점은 옛날 사람들이 권리에 대한 단편적인 인식에 의해 생긴 것이며, 채권자의 이익만 생각하고 채무자의 이익은 고려하지 않았고, 채무자의 존재가 사회의 취업과 산업사슬에 대한 적극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무시했으며, 이런 경직된 생각은 채권자의 이익은 침범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굳어졌다.
투자이념과 책임방식의 충돌로 인하여 유한조합제도가 생겼으며, 이것은 법률이 현실에 굴복한 것을 반영한다. 중국에서 "조합기업법"을 개정하기 전 행정법이나 지방법규가운데서 이미 이러한 형태가 존재했다. 일반 조합기업에서 조건부무한연대책임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조합원의 꿈이었다. 하지만 20세기 90년대에 미국에서 먼저 실시하였고, 또한 "조합기업법"을 수정하고 "특수한 보통조합기업제도"를 수립하였다. 이것은 일반적인 조합기업과 최종책임을 지는 한도에서 큰 차이가 나며 "특수한 보통 조합기업"의 채권자가 상환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그는 과실이 있는 조합원에게만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과실이 없는 조합원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청구할 수 없다. 조합기업법이 "특수한 보통 조합기업"의 책임에 대해 이러한 규정을 하게 된 목적은 무한연대책임이 과실이 없는 조합원에게 주는 영향을 조건부로 제거해 버리고 전문가들이 사업에 종사하는 기본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법률이 당사자의 재산권리에 대해 여러모로 비교하여 채택한 방법으로서 소수채권자의 이익을 희생하는 대가로 중계업종의 안정을 강화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合夥承責制度是指合夥人對合夥企業債務的一種承責方式, 他以合夥人承擔無限連帶責任爲其基本特征, 感召相對人贏取商業機會。 凡市場都有竟爭, 無論是制造業還是服務業, 主要靠産品質量和服務質量贏取客戶的信任, 而合夥企業除了靠質量立足外, 還依賴其獨特的承責方式給客戶以可靠的感覺, 以此贏取市場分額。 因此, 無限連帶責任的承責方式是合夥企業生存的條件之一。 合夥企業的强項是提供市場服務産品, 市場法則從最初的偏重合夥企業的償還能力變爲偏重于其規模效應和服務質量。 所以, 中介機構性質的合夥企業規模在客觀上便要做大做强。 可是, 合夥企業的兩個基本特点: 無限責任和連帶責任幷沒有改變, 在合夥企業做大時, 合夥人之間, 特別是沒有共同服務項目關係的合夥人之間承擔無限連帶責任便顯得危乎高哉。 一方面合夥企業要做大才有市場競爭力, 另一方面合夥人之間無條件地承擔無限連帶責任旣不公平, 也不利于個人財産安全。
爲使合夥企業制度跟上經濟發展的需要, 此次修法, 增加了有限合夥和有限責任合夥兩種合夥制度, 合夥企業的法律性質似乎有所模糊, 人們可能認爲合夥企業的責任形式有無限責任和有限責任的兩種, 其實這是將合夥人與合夥企業誤爲一回事。 普通合夥企業依然是由全體合夥人承擔無限連帶責任; 在有限合夥企業中, 由普通合夥人承擔無限連帶責任; 在有限責任合夥企業中, 由有過錯的合夥人承擔無限連帶責任。 這個無限連帶責任始終伴隨着合夥企業, 目的都是爲了保護債權人的利益。
使合夥人承擔無限連帶責任體現了傳統法律對財産責任的態度, 權利可以分拆爲多種多樣, 人們對權利的認識隨着經濟發展和社會進步而不斷深化, 可是財産權中最基本的處分權和債權歸屬的內容却沒有改變, 人們依然固守此權利底線, 幷堅持以此兩種基本權利爲所有財産權利的主導。 自人們意識到財産所有權後, 就一直認爲欠債還錢是天經地義的事, 卽使將債務人削籍爲奴或者關進債務監獄也理所當然。 這緣于古人對權利認識的片面性, 在考慮到債權人利益的同時, 少有顧及債務人利益, 缺少考慮到債務人的存在對社會就業和産業鏈的積極影響, 以一種僵化的觀念維持了債權人利益不可侵犯的機制。
因投資理念和責任方式的沖突産生了有限合夥制度, 這是法律屈從于現實的反映, 其實我國在修訂 《合夥企業法》之前已經在類似于行政規章和地方法規階位的法律形式出現。 在普通合夥企業中實行有條件的無限連帶責任形式, 本是合夥人的一個夢想, 但是在20世紀90年代在美國率先實現了, 美國修改了合夥企業法, 設立了特殊的普通合夥企業制度, 他與普通的合夥企業在最終承責限度上有較大的差異, 特殊的普通合夥企業的債權人的受償可能是有限的, 他只能要求有過錯的合夥人承責, 而不能要求無過錯的合夥人承責。 合夥企業法對特殊的普通合夥企業的責任形式作此規定, 目的是要有條件地割斷無限連帶責任對無過錯合夥人的牽連責任, 保護專業人士的從業基本利益。 這是法律對當事人財産權的一種比較取舍, 以犧牲少部分債權人利益的代價換取中介行業的穩定, 以利經濟發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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