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명목상 이사·감사의 보수 청구권— 대법원 2015. 7. 23.선고 2014다236311판결에 대한 평석 —
저자
이 철 기 (가천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0(30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법적으로는 주식회사의 이사·감사의 지위를 갖지만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 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감사가 회사에 대하여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 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보수의 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5. 7. 23.선고 2014다236311판결은, 명목상 이사·감사도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일반 적인 이사·감사와 동일하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이를 긍정하였다. 그러나 명목상 이사·감사와 회사와의 합의사항은 "대내적으로 명의대 여 하기로 하되,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수행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실질적으로 명의대여 약정 으로 파악해야 하고, 그 에 대한 대가의 법적성질도 이사·감사로서의 보수가 아니라 단순히 명 의대여에 따른 대가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한편 이러한 명의대여 약정은 원칙적으로 사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평가 되고, 따라서 이미 지급된 그 대가는 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더보기A dummy director·auditor is a director·auditor who has all legal rights and obligations same as a registered director·auditor but does not perform substantial duties according to explicit or implicit agreement with the company. And there is a legal issue on whether a dummy director·auditor has a claim to compensation against company which is already regulated in the articles of corporation or already resolved by shareholders' meeting. Regarding the issue above, the Supreme Court's holding (which this paper examines) was that a dummy director·auditor has the claim in principle because the dummy director·auditor is same as a registered director·auditor except for not performing substantial duties. However, the agreement between the dummy director·auditor with the company is that the dummy director·auditor lends the name(title) to the company internally, but does not perform substantial duties as dummy director·auditor. Therefore the agreement should be interpreted substantially as name(title) lending, and the character of the money given in exchange shall be not compensation of director·auditor but return for name(title) lending. And also, the agreement on name(title) lending is valid in principle in private law, so the already taken money from the company should not be refunded.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2-1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경원법학 -> 가천법학외국어명 : Kyungwon Law Review -> Gachon Law Review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5 | 0.55 | 0.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2 | 0.38 | 0.638 | 0.4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