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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시 미실현손실 제약규정의 개정방향 = Coporate Restructuring and Tax Issues on Built-in Loss Pro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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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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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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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18(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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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하나의 가상사례를 논의 소재 삼아 기업구조조정세제와 관련해 몇 해 전 우리세법에 새로 도입된 미실현손실(내재손실)제약규정에 어떤 문제점이 남아 있고 어떻게 입법적 개선이 되어야 옳은지 살펴보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우리 세법은 기업구조조정시 미실현손실이 붙은 소멸법인 재산을 존속법인이 승계받는 것 자체를 막지는 않는다. 다만, 미실현손실 이용을 통해서도 부당한 조세회피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고 봐서 이월 결손금에서처럼 이에 대응하는 규정을 2009년 세법 개정을 통해 새로 마련해두었다. 그뒤 몇 차례 후속 세법 개정이 있었지만 여전히 입법적 결함이 잔존해 있다.
이를 해명하기 위해 우선 현행법상 결손금규정과 미실현손실규정 양자에 입법체계상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비교법적 관점에서 외국에서는 기업구조조정시 미실현 손실자산 이용을 통한 조세회피우려에 대해 어떤 방식의 입법규정으로 대응하는지도 살펴본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가상사례에서 던져진 질문에 답을 해나가면서 현행 세법의 미실현손실 제약규정에 손실발생시점 및 자산평가방식에 관련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 특히 자산포괄양도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대칭적 형태의 제약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 이들 규제적용대상 기업구조조정유형을 적격형태에만 한정해서는 조세회피우려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반영한 새로운 세법 개정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세액공제 제약조항에도 마찬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아울러 지적하면서, 이상의 내용을 모아 마지막에는 일응의 입법개정안도 제시해보았다.
This paper deals with built-in loss issue in corporate restructuring. As we may know, Korean tax rules for corporate merger, division and other corporate restructuring were completely revised in 2010. One of major tax rule revisions was that the tax provision regarding built-in loss was newly introduced. Even if that change was in the right direction, the new provision was crippled with several problems as a result of hasty introduction. To correct those legal faults, lawmaker has also revised tax provisions for two or three times. However, current tax provisions still leave several problems unsolved as well. This paper attempts to analyse legal points of current provisions on built-in loss issue and suggest the right way to improve such provisions. To highlight legal problems a hypothetical case with some questions is used. In that course, this paper tries to propose concrete legal alter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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