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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분쟁과 최혜국 대우의 확장적 원용론 — 조약해석원칙을 중심으로 — = The Extension of MFN Clause to Procedural Treatments in Investment Dispute — Centering around Treaty Interpretation Principl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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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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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408(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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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deals with an extensive importation of MFN clauses to dispute settlement provisions in the third party investment treaty, which has reignited by the Maffezini arbitral awards in 2000. It analyzed the MFN extension issue by three aspects of the issue: reviewing the wording of particular MFN clause, reviewing the relevant investment arbitral awards, and identifying interpretive issues of the MFN clauses undertaken on the basis of the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eaties as set out in the VCLT. First, there appears several types of wording in MFN clauses, ranging from ‘all matters’ governed by the treaty, and to providing simply for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with or without qualifications. Second, it has been widely recognized by investment tribunals that the question of the scope of MFN provisions in any given bilateral investment treaty is a matter of interpretation of that particular treaty. The central interpretative issue in respect of the MFN clauses relates to the scope of the clause and the application of the ejusdem generis principle. That is, the scope and nature of the benefit that can be obtained under an MFN provision depends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MFN provision itself. In conclusion, keeping the priority of the Parties’ common intention in mind, it emphasizes that an explicit language can ensure that an MFN provision does or does not apply to dispute settlement provisions, and interpretive efforts of materializing the Parties’ common intention upon a case-by-case basis.
더보기본고는 2000년 Maffezini 판정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된 국제투자협정상 최혜국 대우(MFN)의 절차적 사항으로의 확장적 원용을 다루었다. 먼저, MFN의 국제법상 일반적 의의와 법적 성격을 전제적으로 살펴보고 MFN 조항의 조약상 실행 문언과 그 문언에 대한 다양한 중재판정부의 해석을 살펴 보았다. 먼저 조약상 문언의 유형을 분석하여 ‘모든 사항’을 규정하여 가장 광범위하게 규정한 유형에서 ‘불리하지 않은 대우’만을 규정한 협의의 경우,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장 많은 유형인 ‘불리하지 않은 대우’에 투자 단계별 제한을 붙인 유형 등으로 크게 구분하였다. 또한 이러한 유형별 문언에 대한 여러 중재판정부의 해석을 일관성이 있는 판정들과 서로 상충하는 판정들을 일람하면서 그 상충의 중요한 원인이 조약 해석 기준의 상이한 적용에 의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조약 해석 기준으로 논의되는 VCLT 제31조와 32조의 요소들을 (1) 해석의 배경적 요인으로 ‘실체적 사항과 절차적 사항의 견연성’과 ‘국제공법과 상사중재적 성격이 혼합된 ISDS의 특성’이라는 2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특히 후자는 관할권과 청구적격에 대한 문제와도 관련되어 국제공법적 성격에 중점을 두면 ISDS의 관할권에 관한 문제로 제3국조약에 의해 변형될 수 없어 확대적 원용이 부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 (2) 해석 기준과 과정은 MFN 조항의 통상적 의미를 중심으로 문맥 및 취지와 목적에 따라 해석되어지나 구체적 중재판정에서는 그 배합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내려졌다는 점을 보았다. 결론적으로 MFN 확대 원용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조약 당사국의 공동 의사를 확정하는 것으로 그를 위한 해석 기준의 구체화와 합리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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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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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4 | 0.74 | 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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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9 | 0.53 | 0.667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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