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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 A Critical Analysis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related to Broadcast and Telecommunication By Korean Communications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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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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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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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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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기존의 방송위원회와 통신위원회가 통합된 방송통신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는 기존의 방송위원회와 통신위원회의 조직적 결합이 아니라,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세계
적인 추세를 선도하는 방송통신 선진한국의 새 길을 선도할 기관의 출범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설립되면서 기존의 방송위원회가 담당하던 방송분쟁조정과 통신위원회가 담당하던 재정을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두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IPTV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간,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분쟁을 관장할 기
관을 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기존의 「방송법」에서 분쟁조정사항으로 정해진 것은 성질상 조정에 합당하지 않은 사유이며,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재정사항으로 규정한 것도 성질상 조정절차에 따라야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더욱이 현행 「방송법」에서는 분쟁조정의 효력에 대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데 반해 「전기통신기본법」에서는 재정의 효력에 민법상 화해의 효력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조정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당사자를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여 분쟁해결방안을 자율적으로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지만 재정의 경우에는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 및 공익성을 생각하여 제3자인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개입 및 이해관계의 조절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분쟁조정의 경우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재정의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Recently within many administrative agencies have been instituted official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Considering the nature of business, it is favorable to settle any dispute arising in relation to Broadcasting business by relying o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through a third party expert (the “ADR System”) as expeditiously as possible rather than relying on judicial settlement. In reality, however, there is no appropriate procedure in place, and the arbitration proceeding held by the Korean Communications Commission fails to act as a proper alternative to judicial settlement, so there are little users. Naturally, the complaints between the parties cannot be resolved, and sometimes an unresolved complaint becomes escalated into an extreme behavior to become a social problem. Against this backdrop, it is urgent to refine the ADR System. I suggest mediation as an alternative along with specific measures to be taken in this regard. I conclude that “good offices” should be abolished because “good offices” are not that useful due to redundancy with mediation, and the current arbitration system should be maintained because arbitration will be useful to resolve disputes related to public areas. By taking into account of the fact that we are entering society controlled by mass consumerism and the number of petty disputes arising in relation to telecommunication fees is growing, I also suggest adopting mediation in resolving such petty disputes. It is expected that various dispute resolution systems, which can resolve disputes fast and cost-effectively, will help enhance validity of remedy and reduce social cost including legal costs and thereby being useful for both users and busin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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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5 | 0.95 | 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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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 | 0.79 | 0.871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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