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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파산 1년, 해운법제의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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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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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사태가 발생한지 1년여가 지났다. 한진해운의 파산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압류 및 이에 따른 운송지연 등으로 물류대란을 겼었으며 수출업체들 또한 납품지연과 운임폭등으로 큰 손해를 입었다. 현재에도 한진해운과 관련된 150여건의 소송이 제기되어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상황 하에서 우리 해운법제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을 쟁점별로 살펴보았다. 첫째, BBCHP 선박의 문제점을 살펴보았고 해당 선사 도산시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둘째, 우리 법에서는 운송인과 운송주선인의 책임을 명확히 차이를 두어 구분하고 있으나 해운업계의 실무상 운송인과 운송주선인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한 기준점을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운송인의 운송지연책임과 관련하여 세부적 구분과 함께 책임산정의 기준이 확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선박우선특권에 있어서 정기용선자의 채무부담에 대한 관계설정, 추급권의 수정 및 우선순위에 대한 수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최근 결성된 국내 해운업체들의 얼라이언스는 해운동맹과 그 본질을 달리하기는 하지만 독점규제법을 위반할 소지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 여섯째, 해상보험면책사유로서의 이로는 보험자를 과하게 보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한다.
It has been about one year since Hanjin Shipping crisis occurred. There were diverse problems in a set of processes related to the bankruptcy of Hanjin Shipping Co., Ltd. Owing to the seizure of Hanjin Shipping’ ships and the delay of transport according to such seizure, the disturbance of logistics was caused. In addition, exporting companies also suffered from large damages due to the delay of delivery and the soar of freight charges. Even now, about 150 lawsuits related to Hanjin Shipping are filed. Although the government announced countermeasures against this accident, their effectiveness can not yet be confirmed.
In consideration of the above situations, this study examined several problems to be improved in the legislative system of our marine transportation. First, in relation to BBCHP ships, it is necessary to improve compulsory execution in the time of insolvency and the registration of BBCHP ships. Second, although the roles of freight forwarders are diverse in shipping logistics in the contemporary period to combine with the role of carriers, our laws definitely differentiates and divides the liabilities between carriers and freight forwarders, so that it is necessary to improve clear criteria for differentiation between both liabilities or reasonable division. Third, in relation to carriers’ liability for the delay of shipping, it is necessary to calculate the liability for damage according to international standards. Fourth, in maritime lie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ime charterers’ debt burden relations, modify overtaking rights, and revise the order of seafarers’ wage claims. Fifth, because recently formed shipping conference between domestic shipping companies is likely to violate the Antitrust Law, it is necessary to devise countermeasures for preventing this violation. Sixth, because deviation as marine insurance exemption causes overprotects insurer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is overprotec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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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7 | 0.87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9 | 0.843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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