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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담보를 위한 전세권의 법률관계 = Legal Relationship of Chonsegwon for Securing of an Obl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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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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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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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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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3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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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전세권이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공사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신축한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임대차계약상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는 예가 적지 않은 것이다. 이러 한 목적의 전세권을 여러 문헌들은 채권담보전세권이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전세권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먼저 그러한 전세권이 유효한지 문제된다. 이 문제는 전세권의 법적 성질, 물권법 정주의, 허위표시이론 등에 비추어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채권담보전세권에서 채권자의 사용ㆍ수익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이러한 전세권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채권담보전세권이 유효하다면 이를 통해 저당권을 설정한 제3자의 유효 한 권리행사에 대해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해 갖는 항변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먼저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와의 관계에서 채권적으로 주장 할 수 있는 연체차임의 공제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전세권에 대해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한 이후에는 그러한 저당권자에게까지 이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제3자가 기본적 채권관계에 대해 악의여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상계 의 문제에 있어서는,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때에 이미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해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장래 발생할 전세금반 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와 같이 전세권설정자에 게 합리적 기대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면 전세권설정자가 이로써 전세권저당권자에 게도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보기Recently, Chonsegwon is often used in new ways. There are a few cases where the Chonsegwon is set up for the purpose of securing the Construction bonds or Lease Deposit. The Chonsegwon of such a purpose is referred to as a bond-secured Chonsegwon, but the legal relationship of such Chonsegwon is controversial. First, it is a question whether such Chonsegwon is valid or not. This problem needs to be examined in light of the legal nature of the Chonsegwon, the Principle of Numerus Clausus, and the theory of Fictitious Declaration. In Conclusion, it should be considered valid unless the possibility of use or profitability is excluded. Second, it is a question whether a Chonsegwon-settler can defense against the Chonsegwon-mortgagee`s exercise of a Right with Right of Deduction or Offset. In matters of Deduction of Rent Arrears, it will not be possible to make a claim to a third party who acquired a mortgage on the Chonsegwon. This is the same even if a third party is evil about the basic-bond-relationship. However, in relation to the problem of offsetting, it could grant the setoff Rights if there is a need to protect the interest of reasonable Expectation of the third debtor(Chonsegwon-settler). The Standard point to judge the rationality of the Expected-Profit of the third debtor is when the Chonsegwon-mortgagee acquires the mortg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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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 | 0.8 | 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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