食品中의 殘留 動物用 醫藥品等의 規制에 關한 國際的 動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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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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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528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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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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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O/WHO 에서는 동물약품(동물약)의 대사과정 및 상태를 고려한 새로운 잔류규제 평가법으로서, 가축으로부터의 식용조직에 적용되는 최대 잔류기준치(maximum residue limit: MRL)을 설정하고 있다. M R L 이란 식품중에 함유가능한 동물약의 최대잔류농도이다. MRL은 독성실험 데이타에 근거한 일일 섭취허용량(ADI)와 적절히 사용된 경우의 식품중의 잔류치 및 잔류 분석한계치로부터 설정된다. 잔류동물약품에는 원래의 화합물과 동일한 방법으로 추출이 불가능한 결합형 잔류물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 특히 그러한 잔류물중에 체내에 흡수될 가능성이 있는 잔류물의 독성이 중요한 문제이다. FAO/WHᄋ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식품내 잔류치(추출가능한 잔류물과 비추출성의 흡수가능한 결합형 잔류물의 가산치)를 계산한 후에 M R L 을 설정한다. 미국에서는 독성 및 잔류 data로부터 결합형 잔류물의 존재를 고려한 독자의 잔류기준치(tolerance) 를 이미 설정하고 있으며, 유럽공동체(EC) 에 있어서도 FAO/WHᄋ의 MRL 의 개념을 도입하여 동물약의 잔류기준치의 개정이 행하여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가축과 양식어패류의 질병예방을 위해 항생물질과 합성항균제등의 동물약의 사용이 허가되어 있으나, 이러한 약물이 그러한 식품중에 함유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에 있어서도 MRL 의 개념을 고려한 동물약의 잔류기준치 작성에 대한 검토작업이 추진되고 있어 1994년에 새로운 잔류규제안이 제안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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