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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 의학적 수준에 따른 주의의무 기준 검토를 중점으로- = A Study on the Judgment of Violation of Doctor's Duty of Care
저자
민국현 (법무부)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5-252(28쪽)
제공처
이 논문은 의학적 수준에 따른 의사의 주의의무 기준을 검토하였다.
의사의 진료의무는 의료법상 진료의무는 의사의 국가에 대한 의무이고, 의료 급부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환자 개인에 대한 권리 의무의 발생은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맺어지는 의료계약에 기초함을 원칙으로 한다.
의료계약은 환자의 진료 청약과 의사의 진료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이 되고, 의료계약상 진료의무는 의사가 환자에게 이행해야 할 주된 의무이고, 그 법적 성질은 수단채무이다. 의사의 진료의무는 의사가 환자에게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로 의료행위를 이행하면서 일반인이 아닌 의료전문가 수준으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과오로 인한 법적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발생하면,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초가 되고, 의사의 과실의 기준이 되는 것이 의사의 결과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이다.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판단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은 크게 의료의 특수성, 의학의 수준, 진료환경 및 조건(의료설비의 수준, 지리적 여건, 긴급상황 등)으로 나눠진다.
이 중에서도 의학의 수준을 중점으로 의사의 주의의무 기준을 전문의, 타전문의, 일반의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학적 수준에 따른 주의의무 기준을 그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평균적인 의사가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로 보고 있고, 평균적인이라는 수준은 전문의 수준을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검토된다. 학계는 당해 전문의 외에도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타전문의와 일반의 또한 전문의 수준으로 주의의무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검토된다.
다만, 의학적 수준에 따른 의사의 주의의무 기준은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사도 사람이고,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의학적 수준을 고려하면서 합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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