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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결손처분 및 체납처분중지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Study on Improvement of Disposition of Deficits and Discontinuance of Disposition for Arrears of Local Taxes
저자
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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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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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18(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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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focuses on finding a way of improvement of current discontinuance system of dispositionfor arrears of local taxes and disposition system on deficits by researching main contents and problemsof these systems. If the tax is not paid until the deadline for tax payment, the taxation authority startsto investigate the property of the defaulter and seizes it to disposal by public sale. If the dispositionfor arrears of taxes has no benefit at all during the process from repossession to liquidation, thediscontinuance system of disposition on deficits, or disposition for arrears of taxes could be initiated.
The goal of disposition on deficits is to terminate it in early stage the tax claim and debt that hasany hope to collect it. However, nowadays, disposition on deficits is just internal office work of taxauthority. Moreover, discontinuance system of disposition for arrears of taxes is also not used in field.
Thus it is needed to improve the current system to remove disposition on deficits and to add somecontent of it to the discontinuance system in order to accord with original purpose of the system. Inother words, if the defaulter has no asset, or seized property is too trivial, or the defaulter is worseoff by the delinquency disposition, or the address or possession is unclear, disposition for defaultshould be discontinued. If the cessation of the disposition for tax delinquency has continued for 3years due to unresolved grounds, the duty to pay should be lapsed.
This paper analyzed problems of disposition on deficits and disposition for arrears of taxes regulatedby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and suggested some improvement plan by literature research onprevious studies and ordinances. The improvement plan will be helpful for local tax authority orresearcher to understand the current system and to modify the system of national tax collection.
이 논문은 현행 지방세 체납처분중지제도와 결손처분제도에 대하여 그 주요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법률이 정한 납부기한 내에 세금이 납부되어지지 아니하면 과세행정청에서는 체납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압류하여 직접 공매처분을 하게 된다.
그러나 재산의 압류에서 공매, 청산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강제징수 절차인 체납처분의 실익이 없는경우에 결손처분이나 체납처분중지를 하도록 되어 있다.
결손처분 제도의 도입목적은 징수가망이 없는 조세채권채무를 조기에 종결시키는 것에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결손처분은 단순한 과세행정청의 내부적 사무관리에 불과하다. 또한 체납처분중지제도의 경우에도 실무에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당초의 취지를 반영하여 결손처분제도는 없애되, 그 취지를 체납처분중지제도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즉, 재산이 없거나 압류재산의 가액이 미미한 경우, 압류재산의 매각금액이 체납처분비와 다른 우선채권액에 충당하고 잔여 금액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체납처분을 정지하도록 한다. 이러한「체납처분의 정지」는3년간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되면 납부의무가 소멸되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결손처분제도와 체납처분중지제도에 대하여 기존의 선행연구, 법령 등을 중심으로 문헌연구방법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에서 제시된 결손처분제도의 폐지와 체납처분중지제도의 개선방안은 앞으로 지방세 정책당국이나 이를 연구하는 연구자에게 작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국세징수법체계를 정비하는 경우에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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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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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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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48 | 1.713 |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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