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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의 정당성 심사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체계적 검토 = Systemic Analysis on the Cases the Constitutional Courts on Constitutional Justifiability of Charge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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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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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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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47-580(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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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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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국가는 조세 외의 부담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면서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특히 부담금에 의한 재정조달은 재정질서를 교란할 위험이 있고, 재정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부담금이 헌법적으로 허용되기 위해서는 부담금이 특별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심사되어야 한다. 부담금은 국민의 일반적인 재정책임을 넘어서서 납부의무자가 부담하는 추가적인 재정책임(특별부담)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국가의 일반적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부담금 형식을 남용하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담금에 대한 국회의 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입법자에 의한 부담금의 지속적인 심사가 요구된다. 따라서 기본권 제한의 위헌심사기준으로 평등원칙이나 비례원칙에 의한 심사는 일단 부담금의 허용 여부가 밝혀진 이후에 검토할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의 위헌심사와는 별도로 우선적으로 심사될 것이 요청된다.
한편, 공과금 부담의 형평성을 훼손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정당화 요건이자 부담금의 특수한 위헌심사기준으로서 부담금의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이 요구된다. 즉, 집단적 동질성, 객관적 근접성, 집단적 책임성, 집단적 효용성이라는 정당화 요건은 부담금과 관련해서 문제되는 평등심사를 하는데에 특별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것은 평등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엄격한 심사로 볼 수 있을 것이다.
The principle of tax state is allowed under strict conditions without imposing other burden than tax. Especially, because governmental financing through charge system has a risk to disturb the system order of government finance and to threaten the democratic accountability of the parliament on the governmental finance system. The government is allowed to use the charge system when the system is involved in special public enterprises. The government should not establish the charge system in order to carry out the ordinary tasks of the government because such a kind of charge means imposing an additional financial burden for taxpayers beyond the ordinary financial burden of the people. In addition, the institutional setting should enable the parliament to check the operation of charge system in order to enhance its parliamentary control. As a result, the principles of equality or proportionality should be applied for the constitutionality review of the measure to restrict the constitutional rights only after reviewing the charge system is constitutionally allowed or not. Therefore, another step is required separately from the constitutional review of restriction of constitutional rights.
Then for prevention against a risk to disturb the fairness of charging, this step for the constitutional review requires existence of close relevance of the charge system, which are considered as conditions for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These standards, such as collective homogeneousness, objective closeness, collective responsibility and collective effectiveness, should be considered in relation to equality review of the charge system. Consequently, this could be understood as strict scrutiny related to equality protection.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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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2 | 1.02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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