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核武器 使用의 違法性과 核抑止 論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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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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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7-36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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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냉전체제하에서 미국과 소련은 동맹체제의 유지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해 왔다. 핵무기가 인류에 끼칠 대재앙을 경험한 국제사회는 핵무기 사용을 제한하기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려 왔지만 핵무기를 불법화할 수 있는 법규의 정립에는 실패하였다. 하지만 최근 국제법의 추세는 핵무기를 점차 불법화 하고 있으며, 핵무기로부터 인류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핵무기 사용의 위법성에 근거가 될 수 있는 국제규범 및 핵무기 보유 강대국들이 원용하고 있는 핵억지(nuclear deterrence) 이론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핵무기의 공포가 없는 평화로운 국제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핵군축 및 핵무기 폐기조약의 조속한 체결과 함께 실효적인 조약의 이행을 위해 5대 핵보유국의 이행노력을 강조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국제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들간의 협조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측면에서 국제사회는 핵무기의 사용과 개발과 관련된 국제 감시체제를 한층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해 인류가 핵무기로 인한 공격 및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During the Cold War, both the U.S. and the Soviet Union sought to legitimate their own political orders by suppressing alternatives, albeit with differing degrees of success and through different means.
Looked at from today's post-cold war perspective, the western postwar debate on deterrence appears narrow and mainly nuclear-orientated, and a more general, more rational concept of conflict prevention is still missing. Some even felt that the idea of deterrence degenerated into a hackneyed buzzword and its conceptual development never really progressed after the 1950's, so much as it traveled cyclically between the horns of old dilemmas.
Many non-aligned states argued before the court that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should be considered illegal under all circumstances. They argued that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did not permit any use of nuclear weapons because such law prohibited the use of excessively injurious weapons (and surely nuclear weapons fit this category) and that nuclear weapons cannot distinguish between combatants and non-combatants. Nuclear weapons, in fact, have been targeted at civilian populations in policies known 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Momentum is building throughout the world for the abolition of nuclear weapons. It is necessary to counter the logic of death and destruction, the logic of the Cold War that ended many years ago, with a logic of hope for the future of humanity. Through the study, I will carefully reviewing the disarmament logic based on international law's perspective when it compares to nuclear deterrence theory claimed by the nuclear states.
There are som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positions adopted by states supporting the legality of the use of nuclear weapons. Indeed, in relation to some very basic matters, there are divergent approaches among the nuclear states themselves.
Five countries cannot arrogate to themselves forever the exclusive privilege of having their fingers on the nuclear trigger. If the laws of humanity and the dictates of the public conscience demand the prohibition of such weapons, the five nuclear weapon states, however powerful, cannot stand against them. therefore, the nuclear weapons states are under an obligation to complete good faith negotiations on nuclear disarmament in all its aspects.
On the contrary,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would generally be contrary to the rules of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in armed conflict, and in particular the principles and rules of humanitarian law. There exists an obligation to pursue in good faith and bring to a conclusion negotiations leading to nuclear disarmament in all its aspects under strict and effective international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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