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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적 권리로서 생명보험계약상의 권리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operty Rights in the Life Insuranc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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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89-417(29쪽)
KCI 피인용횟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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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의 재산권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대립적인 이해관계의 조정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생명보험계약에서는 대부분 보험금청구권이외에 해지환급청구권, 약관대출청구권, 잉여금배당청구권,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 해지권, 보험계약변경권 등의 계약상의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양도 또는 처분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된 이해관계의 충돌에 관한 문제를 상법 또는 표준약관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먼저 계약내용변경권과 관련하여 약관에서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자의 명의변경시에 보험자의 동의를 요하고 있으나, 모든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시에 보험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표준약관에서는 보험계약이 해지환급금등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는 등의 일정한 절차를 거쳐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는 특별부활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독일, 일본의 개입권취지를 받아들여 신설되고 있지만 ‘보험계약자의 동의’, ‘보험수익자에 대한 통지’ 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개입권적 취지를 반영하는 것이라면 보험계약자나 보험자의 동의는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오히려 개입권과 같이 보험계약상의 권리에 대한 압류, 가압류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보험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방안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상법개정안 제734조의 2에서는 생명보험계약에서의 유족보장을 위하여 생명보험금의 2분의 1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생명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을 압류한다면 개정안 제734조의 입법목적은 달성될 수가 없다. 따라서 선진제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철회불능의 보험수익자지정의 경우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보기This paper tries to study the property rights in the life insurance policy and adjustment of conflicting interests between policyowner or his/her creditor and the beneficiary. It also contains a discussion of property rights under commercial law and life insurance policy conditions. A whole life insurance policy ordinarily confers on its owner a number of valuable rights. Among these may be the rights to obtain a policy
loan, to withdraw or direct the application of dividends, and surrender the policy for its cash value. These rights can be transferred in many ways. Standard Life Insurance Policy Conditions(SLIPC) defined the rights of a policyowner to change the benificiary and policyowner's name. It require that the insurer should give consent to the change of policyowner but he don't have to give consent to change benificiary. A policy taken out on the life of another person is voi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at man. SLIPC article 6 provide that the written consent by the insured can be revocable at any time. However, if the insured can withdraw his/her consent at any time, the protection of beneficiary cannot be done. SLIPC article 14 provide that a beneficiary can revive the insurance contract with consent of policyowner, if the contract is terminated with seizure on cash surrender value. It is the provision to protect the beneficiary, but it has problems as to 'notification to the beneficiary' 'the revival of invalidated contract'. Whether or not a creditor of the policyower can obtain the policy value depends on whether he/or she is trying to reach cash values or death benefit. Exemption laws in Switzerland and Germany provided that the death benefits of a life insurance policy that is owned by the insured, and that names a spouse or children as beneficiary, shall be exempt from the claims of creditors of the policyowner. According to the draft of commercial code § 734(2) by Korea ministry of justice, the creditor cannot seize on the half of death benefit. However, the creditor of policyowner may cancel the debtor's
insurance contract to realize their claim to get the surrender value. It is defeat the purpose of new article. I think that if law provided on the statues of the irrevocable beneficiary as most advanced countries, this problem could be solved. Another way to adjust conflicting interests between the creditor of policyowner and
the beneficiary is the adoption of the right of beneficiary intervention. The author suggest that new provision on the right of beneficiary intervention be need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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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Law Of Property ->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ROPERTY LAW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1 | 0.86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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