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레벨 3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모드시 사고에 따른 민사상 책임법리의 해석에 대한 연구 = A Study of Interpretation of Private liability for Accidents led by Level 3 Autonomous Vehicles
저자
박세민 (고려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79-207(29쪽)
KCI 피인용횟수
3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he concept of control of operation and operator’s liability under the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Security Law is based on the concept of the control of car by human. An accident during autonomous mode by Level 3 autonomous vehicle can not be controlled or managed by human or human’s driving, but by the autonomous system and program. Therefore, it is not persuasive for the legal principl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Security Law to be applied to Level 3 autonomous mode. For an accident led by or arising out of the level 3 autonomous vehicle while it is in the manual mode, the vehicle owner is considered to be in control of operation so he/she should have the private liability of car operator stated in the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Security Law. On the other hand, for an accident led by or arising out of the level 3 autonomous vehicle while it is in the autonomous mode, the vehicle manufacturer is considered to be in control of operation so the vehicle manufacturer should be burdened with the liability of car operator stated in the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Security Law. The manufacturers of autonomous vehicle should compulsorily sign up the product liability insurance contract which is mandatory insurance and limited compensation. For an accident led by or arising out of the level 3 autonomous vehicle while it is in the autonomous mode, the car owner is not required to bear the liability of car operator as well as the duty of care in driving, but only the least duty of care (duty of standby). It should be the duty of care within the restricted scope in order to cope with emergencies that could happen in the autonomous mode. The owner should bear the burden of operator’s liability in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Security Law for the accident during manual mode of Level 3 or during the autonomous mode which fails to meet the fixed conditions. The pluralization about concept of control of operation is required.
더보기현행 자배법상의 운행지배 개념과 운행자책임은 사람에 의한 차량 지배와 통제가 전제가 된 개념이다. 사람에 의한 운전이 아니고 자율주행시스템에 의해 프로그램에 의한 운행이 이루어지는 레벨 3 자율주행모드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현행 자배법상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레벨 3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수동모드에서 야기된 사고에 대해서는 보유자가 운행지배를 하며 따라서 보유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조건을 충족한 자율주행모드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제조회사의 운행지배를 인정하여 제조회사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 책임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제조회사는 의무보험 및 유한배상으로서의 제조물책임보험에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를 초과하는 수준의 배상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제조물 책임보험이 적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레벨 3 단계의 자율주행모드에서 보유자는 운행자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일반적인 운전상의 주의의무 이행 의무도 요구되지 않는다. 다만 최소한의 주의의무(대기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자율주행모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 대처를 위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운전상 주의의무라 할 수 있다. 다만 자율주행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유자가 인위적으로 자율주행모드를 선택했거나 수동운전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유자가 자배법상의 운행자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운행지배성에 대한 다원화된 책임법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7 | 0.87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9 | 0.843 | 0.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