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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판례에 대한 분석 및 입법론적 제언 = Analysis of insurance fraud cases and legislative recommend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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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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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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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9-57(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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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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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상법상 사기에 기한 보험계약의 민사적 효과를 다루는 규정은 없다. 상법제669조, 제672조는 사기에 의하여 초과보험 또는 중복보험을 체결하게 된 경우 무효로 보고 있으나, 이는 손해보험 중 일부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조항이며, 보험계약 일반에 적용되는 조항은 없다.
우리 법원은 현실에서 발생하는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민법 제103조를 적용하여 보험계약의 무효를 선언하는 판결을 상당수 하고 있다. 이는 우리 법원이 법과 현실의 괴리를 민법의 일반조항으로 해결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일반조항에 의한 해결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며 사회일반의 예측가능성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 상법에 사기에 기한 보험계약의 요건과 효과를 규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안이라고 본다.
The Korean commercial law does not cover the civil effects of fraudulent insurance contracts. While Section 669 and 672 of commercial law state that the fraudulent overinsurance or multiple insurance is null and void, they only apply partially among non-life insurance and there exists no such clauses which apply to insurance contracts in general.
The Korean court of law has handed down a ruling that such fraudulent insurance contract is null and void applying Section 103 of civil law in many civil cases as it is clearly aware of the problems with the fraudulent insurance contracts in reality. It seems that the court intends to pursue a concrete validity resolving the gap between law and reality through the general clauses of civil law. However, such application of civil law to fraudulent insurance harms the legal stability and it also leads to a result that it hinders the general expectations of society.
The best alternative to resolve such difficulty is to regulate the requirements and effects of the fraudulent insurance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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