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의 차등비례세율 도입에 관한 연구 : 외국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Proportional and Differential Tax Rates in the Value Added Tax
저자
발행사항
논산 : 건양대학교 일반대학원, 201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건양대학교 일반대학원 : 세무학과 2011. 2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한국어
발행국(도시)
충청남도
형태사항
v, 142 p. ; 26cm
소장기관
우리나라는 1977년 소비세제를 개혁하면서 일반 소비세인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였다. 일반 소비세인 부가가치세는 통상적으로 부담의 역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당연히 받아 들여졌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의 경우는 도입시부터 단일비례세율구조로 대표적인 역진적인 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의 소비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초생활필수품과 의료서비스·주거서비스공급에 대해서는 면세를 하고 있으며, 또한 고소득자의 소비 비중이 높은 사치품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응능부담의 관점에서 현행 단일비례세율구조로 되어 있는 부가가치세제의 현황과 내용을 기존의 문헌 및 외국의 사례 등을 통하여 비판적으로 분석·검토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에 관한 차등비례세율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부가가치세제의 단일비례세율구조에 따른 부담의 역진성, 역진성 완화를 위해 도입된 면세제도 및 개별소비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차등비례세율의 도입방안을 제시하면서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현행 부가가치세제의 단일세율구조의 문제점과 응능부담 관점에 의한 차등비례세율의 도입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구조에서 차등비례세율로 전환하면서 현행 세율 10%를 표준세율로 설정하고 면세대상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범위에 포함시켜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세율구조를 차등비례세율구조로 전환하면서 현행 면세대상거래인 기초생활필수품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받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개별소비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의 체계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는 부가가치세의 차등비례세율로 전환하면서 동시에 체계전환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한편, 현행 부가가치세의 단일비례세율구조를 차등비례세율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첫째, 현행 면세거래로 분류된 부분을 경감세율을 적용한 과세거래로 적용한다면 일반세율보다 세율격차도 크면서 동시에 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환급이 허용되므로 면세거래보다 세부담의 감면효과가 더 크게 될 것이다.
둘째, 차등비례세율로 전환하는 경우 현행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에게 경감세율을 적용하게 됨으로서 영세한 사업자 또는 기초생활필수품 등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한 입법취지도 훼손하지 않으면서 비록 낮은 세율이더라도 매입세액의 공제도 허용되어 전단계세액공제 방식 또한 유지된다.
셋째, 현행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가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어 과세거래의 혼란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차등비례세율의 도입으로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면서 세금계산서의 수수의무를 지므로 과세거래의 혼란을 제거하는 효과를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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