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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옵트아웃제 도입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Optout System for the Utilization of Healthcare Bi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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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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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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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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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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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366(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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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고령사회가 된 우리나라는 2025년까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며, 이와 함께 국내 의료비도 이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의료비 증가는 정부나 단체가 개인의 미래 의료비를 예측하고 규제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의료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고 미래 의료수요를 예측하기 위해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 보건산업과 의료분야 발전의 기반이 되는 헬스케어 빅데이터는 국민 모두의 건강증진을 위해 안전하고 적합한 활용을 통해 건강관련 정보를 신뢰성 있게 제공해야 한다. 나아가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을 종합하고, 가장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데이터의 양적, 질적 가치를 높이고, 데이터 접근성을 제고하여 데이터 보완을 강화해야 함은 물론 데이터 표준화가 활용의 중추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병원 내 의료 제공자 및 특정 외래 의료 환경에서만 생성되는 일반 데이터와 함께, 디지털 의료의 확대와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모바일 및 웨어러블 데이터의 사용이 미래에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나 처리에 대해서는 엄격한 접근을 규정하는 반면, 정보 주체가 명시적으로 자신의 보건의료 데이터 처리를 원치 않을 경우 사후 거절권을 부여하는 옵트아웃 제도를 통해 보건의료 데이터 연계 및 활용과 관련해 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
Healthcare big data, which is the basis for developing the health industry and medical field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should provide health-related information in a reliable manner through safe and suitable use to improve all citizens’health. Furthermore, innovative digital technology should be synthesized, and it should be made available when and where it is most need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value of data, improve data accessibility, and strengthen data supplementation. Certainly, it can be argued that data standardization is the pivotal point of utilization. Since the data terminology or structure of each institution is different, there are limits to their use;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conduct extended research by converting the data into a Common Data Model (CDM). Moreover, along with the general data generated only by healthcare providers in hospitals and particular outpatient care settings, the use of mobile and wearable data will increase rapidly in the future because of the expansion and rapid growth of digital healthcare.
Therefore, while strict access to safe management or processing of unique identification or sensitive information is stipulated, more relaxed regulations should be applied in connection and utilization of health care data through an opt-out system that grants the right to reject health care data explici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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