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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환경협약(MEAs)과 WTO 협정 충돌 문제에 대한 접근 - 환경중심의 새로운 분쟁해결기관 설립에 대한 검토 = An Approach to Reconciling the Conflicts between MEAs & WTO Agreements - A Review on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Dispute Settlement System from an Environmental Perspect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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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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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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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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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1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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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환경문제를 목적으로 체결되는 다자간환경협약이 당 협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행해지는 무역규제조치가 자유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한 WTO 협정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만약 두 가치의 충돌로 인하여 분쟁이 일어나면, 그 분쟁의 해결은 WTO 분쟁해결절차 또는 분쟁해결기구의 판단에 따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런데 WTO는 기본적으로 환경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기구가 아니라 무역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조직일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의 왜곡과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WTO 협정이 추구하는 가치를 우선순위로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무역과 환경의 연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MEAs의 이행 및 준수, 환경관련분쟁의 전문적 해결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환경 중심의 새로운 분쟁해결기관의 출현은 매우 시급하다. 실제로 자유무역 가치가 아닌 환경보호 중심의 관점에서 볼 때 무역과 환경 간의 분쟁 문제를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적절한 분쟁해결기관의 부재는 상당수 MEAs의 의미와 실질적인 집행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기관을 설립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므로 단기적인 관점에서 무역과 환경 사이의 충돌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분쟁해결기관으로 유엔 산하의 유엔지속개발위원회(UNCSD)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UNCSD가 무역과 환경의 적절한 조화, 즉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임을 고려해 본다면, UNCSD가 무역과 환경의 적절한 조화를 위한 도모하기 위한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아울러 이러한 역할과 관련하여 WTO 산하의 무역환경위원회(CTE) 및 국제연합환경계획 (UNEP)가 UNCSD와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UNCSD를 보완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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