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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상 조사위원제도의 개선방안 = Improvements of the Examiner system under the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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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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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32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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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1962, the Examiner system was first introduced in Korea under the former Company Reorganization Act through the Japanese Company Reorganization Act.
Financial difficulties of companies due to the COVID-19 leads the needs of restructuring of the Examiner system for efficient and rapid rehabilitation. Thus, this article examines legislative history, operational status, and problems, then tries to suggest some insights in order to contribute to improve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First, according to the legislative history, the former Company Reorganization Act appoints an Examiner before the decision to commence the reorganization procedure, and the court examines and reports the existence of the debtor’s reasons for application and dismissal. However, critics that the duplicated procedures result the delay made the Examiner appoint simultaneously with the start of the proceedings.
Second,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llowed Examiners to be arbitrarily appointed as needed, but in principle, Examiners are appointed in court practice. The duties of the Examiner can be largely divided into investigations on matters related to the Custodian’s management and investigation rights, preparation and hearing of rehabilitation plans, and submission of reports after approval of rehabilitation plans.
Lastly, observed problems and suggestions can be as follow: ① unlike other civil trials, rehabilitation procedures are more economical than judicial. Notwithstanding that, Seoul Rehabilitation Court tends to heavily rely on external Examiners rather than equip their on accounting and economic expertise. ② Debtors who applied for rehabilitation procedures tend to prefer bankruptcy procedures as they require excessive costs to be paid to Examiners. It leads the excessive cost and time, then the rehabilitation rate is also decreasing. Therefore, the structure of rehabilitation procedures, such as cost reduction, time reduction, and risk reduction, should be reviewed. ③ the Examiner system itself also have the several issues. It tends to be considered as high-cost and the reliability of their reports continues to decline. Put differently, the reduce of time and cost, improvement of objectivity and fairness prevention of abuse are required.
채무자회생법에 규정하고 있는 조사위원제도는 미국 연방파산법에서 출발하여 일본의 회사갱생법을 거쳐 1962년 구회사정리법에서 처음 도입하였다.
현재 코로나19사태로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기업이 증가하는 상황이라 이러한 기업에 대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회생지원을 위해서는, 조사위원제도를 점검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이를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조사위원제도에 관하여 ① 입법 연혁과 ② 운용 현황을 검토한 후, ③ 문제점을 점검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회생절차의 효율성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먼저, 입법 연혁을 보면, 구회사정리법의 제정법에서는 정리절차 개시결정전에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사유 및 기각사유의 존재 여부 등을 조사하여 보고하게 하였으나, 이는 절차지연의 요인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채무자회생법은 개시결정시에 조사위원을 선임하도록 변경하였다.
둘째, 운용 현황을 보면, 채무자회생법은 조사위원을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법원의 실무에서는 원칙적으로 조사위원을 선임하고 있으며, 조사위원의 업무는 크게, 관리인의 경영 및 조사권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 회생계획안의 작성과 심리, 그리고 회생계획 인가 후 보고서의 제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는, ① 법원의 역할 면에서 보면, 회생절차는 다른 민사재판과는 달리 사법적인 성격보다 경제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이를 잘 반영하여야 함에도, 서울회생법원이 설립된 이후에도 회계 및 경제분야의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외부 조사위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있는데,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② 회생절차의 구조 면에서 보면, 회생절차를신청한 채무자에게 조사위원에게 지급할 과도한 비용을 예납하게 하고 절차의 진행은 장기간 지체되고 회생률 또한 저하되고 있어, 파산절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비용의 절감, 소요기간의 단축, 리스크의 축소 등 회생절차의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③ 조사위원제도의 좌표 면에서 보면, 고비용 저효율의 제도로 인식되고 조사보고서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으므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지위의 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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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5-02-0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ankook Law Ri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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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1 | 0.71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6 | 0.53 | 0.68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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