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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윤리 제고를 위한 주요판례 탐색 = An exploratory study of main precedents for enhancing secretarial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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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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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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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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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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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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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비서관련 주요판례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통해 비서윤리 위반사례에 대한 주요 현황을 파악하고 비서윤리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 분석을 통하여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심판현황은 심판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심판법원은 고등법원 이상 상급심의 비중이 높고, 피고인은 비서가 피고인이 되는 경우가 적었다. 공조인(비서의 가담 정도)은 해당없음이 많고, 실재비서(비서의 실재인물 여부)는 실재인물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서유형 기본유형은 전반적으로 민간인 비서가 많고, 공무원 비서유형은 입법비서가 많으며, 민간인 비서유형은 법인비서가 많았다. 비서유형 세부유형은 법인비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건유형은 전반적으로 정치가 많고, 비서신분 사건유형(기본)은 공무원 비서는 정치가 많으며, 민간인 비서는 경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비서 사건유형은 행정비서, 입법비서는 정치가 많으며, 사법비서는 노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인 비서 사건 유형은 법인비서는 경제가 많고, 개인비서는 정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참조법규는 전반적으로 다수법이 많고, 비서신분 참고법규(기본)는 공무원 비서 참조법규는 다수법이 많으며, 민간인 비서 참조법규도 다수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비서 참고법규는 입법비서, 행정비서, 사법비서 모두 다수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인 비서의 경우에도 법인비서, 개인비서 모두 다수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심판결과는 전반적으로 무관(공소외, 해당없음 등)이 많고, 공무원 비서는 무관(공소외, 해당없음 등)이 많으며, 민간인 비서도 무관(공소외, 해당없음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서신분 심판결과(기본)는 공무원 비서, 민간인 비서 모두 무관(공소외, 해당없음 등)이 많았으나 비서가 피고인이 될 경우에는 유죄(수용)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서관련 심판추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대응한 비서윤리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지금까지의 비서윤리 관련연구가 문헌조사와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므로 향후에는 사례연구, 내용분석 등 질적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The study identifies the key factors concerning the violations of secretarial ethics and suggests basic data for enhancing secretarial ethics through an exploratory study of major precedents. For this, descriptive statistics were considered.
First, trials increased annually, trial courts had a high proportion of senior high courts, secretaries had a low proportion of defendants, coordinators had a higher proportion of mutual assistance than alone, and secretary existence showed many cases of actual figures. Second, the type of secretary generally had a high proportion of civil secretaries, public secretaries had a high proportion of legislative secretaries, and civil secretaries had a high proportion of commonalty secretaries. Third, the type of case generally had a high proportion of political cases, public secretaries had a high proportion of political cases, and civil secretaries had a high proportion of economic cases. Fourth, related regulations generally had a high proportion of a number of laws, public secretaries had a high proportion of a number of laws, and civil secretaries had a high proportion of a number of laws. Fifth, judgments generally had a high proportion of non applicable cases, public secretaries had a high proportion of on applicable cases, and civil secretaries had a high proportion of non applicable cases.
These results suggest a need to enforce secretarial ethics because of the steadily increasing number of secretary-related trials. In addition, future research should provide case studies based on qualitative analysis, such as a content analysis, because secretary-related studies have generally been conducted based on literature reviews and surve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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