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이후 파산재단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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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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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1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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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적
○ 최근 대법원은 파산선고 이후 파산채무자(공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한 과세처분으로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시함
-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의 납세의무자는 “파산관재인”인 반면, 파산 채권이나 재단채권도 아닌 조세채권의 납세의무자는 “파산채무자”라고 판시함
- 파산선고 이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파산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채무자회생법상 재단채권에 해당함
○ 이러한 사법적 판단은 공부상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후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하는 지방세 실무와 차이가 있음
○ 본 연구는 파산절차상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해석상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규명하고, 합리적인 지방세 운영을 위해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러한 차이가 지방세법 제107조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해석상 문제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실무운영상 문제에서 발생한 것인지, 채무자회생법과 지방세법의 관계에서 대법원의 해석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아니면 지방세법 제107조의 사실상 소유자와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무자의 지위에 비추어 지방세법상 미비한 점이 있는 것인지를 분석하여 지방세 실무운영지침을 변경하거나 지방세관계법을 개정해야 할 것임
□ 주요내용
○ 현행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체계는 2005년 개정 전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 및 토지에 대한 합산과세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서 종합토지세의 ‘사실상 소유자’에 대한 해석론이 재산세 납세의무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음
- 재산세의 원칙적 납세의무자는 2004년 이전에는 공부상 소유자였다가 2005년 이후 사실상 소유자로 개정됨
- 우선 ‘사실상 소유자’란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즉 매매 등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이 성립되어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모두 갖추고 있으나 그 형식적 요건인 자기 명의의 등기를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함
- 이와 함께 신탁재산의 수탁자, 체비지예정지에 관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 등에서는 소유권의 권능 즉 사용·수익·처분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 여부에 따라 ‘사실상 소유자’를 판정함
○ 파산절차상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파산채무자(공부상 소유자)가 아닌 파산관재인으로 본 대법원 판례(심리불속행)에 따라 법리 또는 실무상 문제점이 제기됨
- 첫째, 파산재단의 속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고 채무자회생법에 근거하여 관리 처분권만 보유하는 파산관재인의 지위를 지방세법 제107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됨
- 둘째, 파산관재인의 권리 포기에 따라 재단채권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채무자회생법상 파산관재인의 사임·해임에 따른 변경도 가능한 바 파산관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대량 반복적인 과세처분이 불가피한 재산세에 합당한 것인지도 문제될 수 있음
- 셋째, 파산관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경우 현행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의 체계를 그대로 적용하면 파산관재인의 고유재산이 있거나 여러 파산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파산재단이 합산되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어 다른 채권자들에게 배분되는 금액이 감소될 수 있고, 파산절차가 종료될 때 파산관재인에 부과된 재산세가 전액 만족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 내에서 파산관재인에게 독촉고지해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함
- 넷째, 파산관재인의 제3자적 지위를 고려할 때 파산관재인을 교부청구의 상대방으로 보면서 동시에 납세의무자(조세채무자)로 보는 것이 조세법 및 채무자회생법상 체계에 맞는 것인지 문제될 수 있음
○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전적으로 채무자회생법의 관점에 중심을 둔 것이며, 세법상 납세의무자의 법리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채무자회생법상 재단채권이 파산재단에 관해 발생했다는 점에서 파산관재인의 관리처분권에 기초하여 파산재단으로 변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관점에서 접근한 것으로 보이며,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 인정 여부에 관한 논의와 같이 파산관재인의 지위에서 접근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파산관재인의 이중적 지위 중 파산채무자의 일반 승계인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점과 연계하여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에 대해서는 파산채무자 대신 파산관재인이 납세의무자라고 볼 여지도 배제할 수 없음
○ 지방세법상 사실상 소유자의 판단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93누1022 판결)의 다수의견이나 반대의견을 따를 때 파산관재인은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할 수 없음
- 다수의견은 체비지예정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의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 여부에 대해 일시 관리하는 지위 여부, 무상으로 제3자에 대한 처분 가능성, 특정 용도로 한정된 사용·수익·처분권능의 임의 포기 가능성, 처분 후 관리권 보유 여부, 매각대금의 용도 제한 등 관리권의 내용과 한시적·공익적 성격에 비추어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반대의견은 시행자의 권리는 사법상 소유권이라 볼 수 없으나 체비지예정지에 대한 경제적 소유권의 징표인 사용수익권과 처분권을 다 갖춘 것으로 사실상 소유자로 판단함
- 위의 다수의견에 의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절차상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을 일시 관리하는 지위에 불과하고, 파산채권자의 공동 이익을 위해 법원의 허가에 따라 처분할 수 있을 뿐 소유자처럼 무상으로 제3자에 처분할 수 없으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대금은 파산채권자 공동의 이익을 위해 배당하는 점에서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 없으며, 반대의견에 의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은 처분권만 갖춘 것이므로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음
○ 파산절차와 관련된 재산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에 앞서 서울고등법원 2018누 56413판결(재산세) 및 대법원 2015다216444판결(부가가치세)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첫째, 파산선고 후 부과고지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8누56413 판결은 파산선고 후 재산세 고지서가 파산관재인에 송달되지 않고 교부청구되지 않은 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지방세 실무운영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둘째, 파산절차에서 납세의무자를 논하는 다수의 판례는 전적으로 채무자회생법의 관점에서 파산선고 이후 성립된 재단채권을 대상으로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서 변제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해야 함
- 셋째, 설사 2018누56413판결 등이 세법상 납세의무자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채무자회생법상 파산관재인의 지위를 고려할 때 파산관재인을 재산세의 원칙적 납세 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로 개정할 필요성은 없다고 볼 수 있음
- 넷째, 문제는 파산선고 이후 파산채무자는 소유권자이지만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되고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지위에 있어서 파산선고가 종결될 때까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없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보완책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정책적인 사항으로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파산과 법인파산 간의 차이로 인해 개인 파산채무자가 파산종결 이후에도 남은 조세 체납액에 대해 징수처분과 행정제재를 지속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음
□ 정책제언
○ 우선 지방세 실무운영상 문제점에 대해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에 따라 대상 재산에 관한 재산세 부과처분(송달) 또는 체납처분(교부청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1차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 세정부서의 파산 관련 대응 실태를 파악하여 등기우편 접수방식을 개선해야 할 것임
- 이에 보완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해당 사항을 정리하여 기초자치단체와 공유하는 등의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개인파산에 대해서 파산선고 후 재산세가 부과되는 물건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지 않고, 취득세와 다르게 재산세는 시·군·구세로 광역자치단체의 입장에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파산관재인의 점유·관리에 들어가지 않은 재산을 조사하여 압류하는 등 파산절차와 별개로 체납처분 고유 영역에 중심을 두고 있어서 광역자치단체의 업무와 연계성도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장기적으로는 법원 또는 등기소 전산시스템과 연계하여 지방세 전산시스템에서 대상 물건에 대해 파산선고결정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전산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와 함께 부동산등기법이나 지방세기본법에 과세자료 제공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 또한 파산선고 후 파산종결까지 사실상 소유자가 없어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바 예외적으로 파산채무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과세 실무에서는 2005년 재산세 납세의무자 규정이 개정되기 전과 동일하게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부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판단함
- 그러나 개정된 재산세의 원칙적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는 소유권의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파산채무자와 파산관재인 모두 이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사실상 소유자를 원칙적인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는 기본틀을 유지하는 한 파산선고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예외적인 규정이 필요함
- 제도 및 실무 변경의 혼선을 줄이고 파산관재인에게 불필요한 책임을 전가하지 않으며 간명한 운영을 위해 파산채무자를 재산세의 예외적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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