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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상 서면계약 요건 = Requirements for Records and Signatures of the Fair Trade Practices in Large-scaled Retail Busines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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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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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된 지 5년째 접어들고 있다. 동법은 경제적 의존상태에 놓인 납품업자 등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계약의 서면화는 유통계약이 체결되면 그에관한 계약서면을 대규모유통업자가 작성하여 납품업자 등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계약의 존재와 내용에 관한 증거를 남기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수정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 유통거래관련 불공정거래행위의 “보이지 않는 법위반”으로서의 특성상 법집행상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법제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법률에는 무익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유통계약서면을 작성하도록 하면서 그 서면에 반드시 양당사자 모두의 서명을 요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다. 전자문서에 의해 거래할 경우에는 양당사자의 공인전자서명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상대방에게 까지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은 대규모유통업법의 기본취지에 반한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법위반행위를 억제하려는 데 그 기본취지가 있는 것이지, 여하한 이유로도 보호대상자인 납품업자를 괴롭히거나 규제하려는 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불필요하게 납품업자 등을 규제하고 경제적 부담까지 지우는 동법 제6조의 조항은 마땅히 개선되어야 한다.
더보기Fair Trade Practices in Large-scaled Retail Business Act (hereinafter “FTPLRBA”) was enacted for the purpose of regulating the “invisible violations” committed by the large-scaled retailers over the suppliers more effectively. Those violations are hardly detected by the administration concerned. Under the legal system of the existing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the abuse of trade position and its unfairness, to be sanctioned, is to be evidenc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Producers and/or wholesalers, who supply the goods to the large-scaled retailers under the economic dependence in the trade relations, are unwilling to inform the unfair behaviors of the latter for fear of disadvantage and retaliation repaid. It can not be justified to let the unfair practices free of sanction because of difficulties in getting the evidences of unfair behavior to prove. Therefore, FTPLRBA has contained both the provision to require the contract concluded by the parties to be in writing and the provision to shift the burden of proof from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to the large-scaled retailer respectively. This paper reviews some of the provisions of FTPLRBA, which are related to the requirement for the records and signatures when the distribution contract is concluded between the parties thereto. There are some flaws in the provisions, while they have good reason to be inserted in the Act considering the purpose thereof as a whole. There is no need to require the signature on the contract documents, and the electronic certified signature on the electronic record in the electronic business setting, of the suppliers. Such requirement gives the suppliers rather harms than benefits. Unnecessary regulation should be avo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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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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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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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9 | 1.09 | 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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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 | 0.75 | 0.922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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