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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보호법제와 업무상배임죄의 관계 = Relationship between trade secret protection legislation and breach of d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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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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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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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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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236(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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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보호를 위한 형사적 구제방법과 관련하여,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영업비밀 개념이 완화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행위태양이 다양해졌으며, 벌칙 규정의 법정형이 상향되는 등의 제도적 변화가 있었다. 이는 기존에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업무상배임죄를 널리 적용해 왔던 실무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가 그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하였던 주요 사례는 영업비밀의 개념과 관련하여 ‘비밀관리성’ 요건에 대한 심리에 치중한 결과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는 별도의 법리를 들어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한 경우, 적법하게 취득한 영업비밀을 퇴사하면서 반환하지 않은 경우를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의 취지에 따라 위와 같은 사안에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한 경우, 직무발명의 경우 발명자주의에 따라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에게 원시적으로 그 발명에 대한 권리가 귀속되는 이상 위 권리가 아직 사용자에게 승계되기 전 상태에서는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발명의 내용 그 자체가 사용자의 영업비밀로 되지 않는다는 법리에 따라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있어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게 될 경우, 행위의 주체, 재산상 손해의 발생 및 재산상 이득의 취득, 배임의 범의, 공범관계 등 배임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다양한 법리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보호법과 업무상배임죄 간의 죄수 관계를 상상적 경합으로 보던 기존의 실무가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금번의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영업비밀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과 사용자 간의 이익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엄격하게 그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Trade secret protection act was enacted as a basic law to regulate trade secret infringement. However, in the trade secret infringement criminal cases, the breach of duty in general criminal law has been applied widely in several reasons. The court has interpreted a concept of trade secret according to a strict standard. There are three requirements for trade secrets : reasonable measures taken to protect the information ; which derives independent economic value ; not being publicly known. The court has strictly judged the second requirement. In some cases where the information was determined not to be a trade secret, the court ruled that it was the breach of duty as the unauthorized removal of major assets in the business. Trade secret protection act can not punish the former employee who acquires trade secret legally and take it out unauthorized or employees who file a patent for a job invention apart from employers. In those cases the court ruled that it could be the breach of duty.
However, there are various problems in applying the breach of duty in general criminal law for trade secret infringement. First of all, in order to be regulated as the breach of duty, it is necessary to meet the subject requirement of the act. In particular, whether or not the former employee complies with this requirement in the case of trade secret infringement is an issue. Second, in order to be regulated as the breach of duty, property damage and property benefits must be specified. However, there is controversy as to how to interpret the risk of damages in case of property damages. Third, in order to be entitled to the breach of duty the intention of breaching should be recognized. Finally, in case of commuting crime, it is insufficient to take the advantage of crime in order to be recognized as an accomplice, and it must reach the level of actively abetting crime.
According to the revised law in 2019, trade secret requirements have been relaxed, trade secret infringement has been added, and the legal form has been strengthened. In order to reduce reliance on the breach of duty, it is necessary for the judicial authority to interpret the requirements of trade secrets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revised law. It is also necessary to re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iolation of trade secret law and the breach of duty. In the case of job inventions,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breach of duty appropriately as the means of controlling the interests of employers and employe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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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1 | 0.71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3 | 0.6 | 0.679 | 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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