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의료계약상 환자의 진료협력의무 위반 성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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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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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27-35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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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민법적 관점에서 의료계약상 환자의 진료협력의무 위반 성질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환자의 진료협력의무는 광의적인 의료계약으로 보면, 위임, 임대차, 매매 계약 등으로 볼 수 있으며, 환자가 의사에게 문진 과정 중에 본 인의 지병과 증상을 고지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 문제가 생 길 경우, 인정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환자가 의사에게 고가 약품 구입 주문이나 의료 보조 기구 구입이나 입원 계약과 관련하여 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착오가 생기게 의사표시를 하게 된다면, 물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협의적인 의료계약으로 보면, 환자와 의사의 위임계 약 관계의 성질로 볼 수 있으며, 의료행위로 인한 환자의 생명에 위험 이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의사가 부담해야하며, 이에 환자는 의사 에게 손해방지의무에 대한 협력의무가 있다. 환자의 진료협력의무 법적 성질은 법적 의무설과 책무설로 나눠지 며, 두 견해를 검토한 바로는 법적 의무설의 경우 우리나라 법률에서 독일민법처럼 의료계약상 환자의 진료협력의무에 대한 명문 규정 내용 이 없으며, 비전형 계약상의 부수적 의무를 이유로 법적 의무로 보기 에도 부족함이 있다. 또한, 책무설의 경우는 최근 환자의 능동적인 진 료협력의무 이행이 필요한 비수술적 의술이 많이 나오고 있으며, 의료 계약상 진료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의사와 환자간의 상호 협력이 필요한 데 환자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낼 수가 없다. 따라서 환자의 진료 협력의무 법적 성질은 두 견해를 절충한 신의칙상 의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환자의 신의칙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포섭할 경우, 우리나라는 환자의 진료협력의무 위반의 성질을 의료계약에서 신의칙상이라는 해 석을 적용함으로서 의사의 주의의무 보다 낮은 수준의 주의의무로 포섭이 가능하다. 따라서 환자의 진료협력의무 위반 성질은 의사와 환자 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의 수준이 다르더라도 의사의 주의의무 보다 낮 은 손해방지의무 수준에서 신의칙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아야 하며, 환자 본인도 책임이 부여되는 것을 인식해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더보기This paper studied the nature of patients' breach of medical cooperation obligations under medical contracts froma civil legal perspective. The patient's obligation to cooperate with medical treatment is that the doctor is responsible for the danger to the patient's life due to medical practice, and the patient is obliged to cooperate with the doctor for the duty to prevent damage. The patient's obligation to cooperate with medical care requires mutual cooperation between the doctor and the patient to achieve the medical goals under the medical contract, but it cannot lead to the active cooperation of the patient. Therefore, the legal nature of the patient's duty to cooperate with medical care can be viewed as a fiduciary duty that compromises the two views. The nature of the patient's breach of the duty of medical cooperation should be regarded as a breach of the duty of care under the rules of good faith at the level of the duty of care lower than the duty of care of the doctor, even if the level of medical knowledge and skill of the doctor and the patient are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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