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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태와 발전 과제 — 시행 3주년 실태조사 결과를 소재로 하여 — = A Study on Current Status and Development of Prohibition Against Workplace Harassment — Based on the Research of the Workplace Harass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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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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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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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7-93(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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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adays, laborers are incorporated into workplaces to provide labor service and their labor right and personal right are often infringed by the employer, seniors, and other employees due to domination, subordination, and personnel relationship, such as performance and direction. In particular, one of the main problems is the workplace harassment, which is an anti-social action that infringes on the human dignity guaranteed by Article 10 of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t also is an illegal act that infringes on the labor right specified in Article 32 of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workplace harassment is requested to be actively regulated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In 2019, South Korea established acts and systems for prohibition, prevention, and remedy of workplace harassment. As a result, the level of protection and effective preventive measures are continuously increasing. The protection against workplace harassment is also expanding based on Labor Standards Act,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other statutes. In judicial aspects, the work harassment-related cases are continuously collected by making judicial judgements on workplace harassment issues and legal conflicts. Furthermore, more conditions and criteria of judgement are established at the same time. In addition, the government is successfully promoting settlement of prohibition against workplace harassment by preparing the policies and support systems for workplace harassment.
In response, this study reviewed the changes over the last three years and level of acceptance in actual industrial fields objectively and comprehensibly by using the actual status survey to be conducted to celebrate the third anniversary of a system for prohibition against workplace harassment. According to the actual status survey for the last two years, the levels of settlement and acceptance of the system for prohibition against workplace harassment are continuously rising. In addition, the difference in perceptions between management-labor is gradually decreasing based on actual field efforts and governmental policy support. These results show the significance of the system for prohibition against workplace harassment.
Meanwhile, this study also reviewed and suggested tasks so that the current system for prohibition against workplace harassment can function as the system to protect all employees at the labor market. For example, this study suggested further extension of applicable scope and protection targets, clarification on concept of workplace harassment, encouragement of workplace harassment-related education, and promotion and expansion of governmental support system.
The workplace harassment infringes on the labor right and personal right of all employees, and it also disrupts the organizational culture and corporate order. Thus, all organizational members have to prevent workplace harassment actively. The system for prohibition against workplace harassment is stably settling down based on the governmental efforts and policy support for workplace harassment are continuously expand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all organizational members to look back on the workplace or organizational culture and make efforts to improve it rationally.
This study also hopes for continuous discussions on workplace harassment to protect all employees from workplace harassment.
오늘날 근로자가 사업장에 편입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직장 조직에서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다른 근로자 사이에서 업무수행・업무지휘 등의 지배・종속・인사관계나 상호 이해관계 등에 의해서 근로자에 대한 노동권과 인격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적지 않다. 특히 대표적인 문제로는 ‘직장 내 괴롭힘’을 들 수 있는데, 직장 내 괴롭힘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한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금지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제32조가 보장하고 있는 노동권(건강한 작업환경과 근로조건의 보장)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행위로써, 국내외적으로 적극 규제될 것이 요청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여 그 보호수준은 물론 실효적인 예방책을 계속적으로 높여나가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입법적 대응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하여 그 밖의 개별 법령들을 통해 보호가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문제 내지 법적 분쟁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들이 계속적으로 내려짐으로써, 관련 사례들이 계속적으로 축적되어 나가고 있고, 판단요건 내지 판단기준도 점차 정립되어 가고 있다. 나아가 정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정책 및 지원제도를 계속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안착을 성공적으로 도모해나가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시행 3주년을 맞아 실시될 실태조사에 기초하여 지난 3년간 변화 및 산업현장의 수용도 등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해보았다. 지난 2년의 실태조사와 비교해볼 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현장안착 내지 수용도는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현장 단위의 다양한 노력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으로 인해 노사 간 인식의 차이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여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었다.
한편,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는 제도로써 기능할 수 있게끔 그 과제도 검토・제시하였는데, 일터 내 괴롭힘 금지제도로의 진화(적용범위 및 보호대상의 확대),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의 명확화와 판단・구제의 전문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교육의 활성화, 정부 지원제도의 홍보 강화 및 확대가 바로 그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노동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일뿐만 아니라, 조직문화 및 기업질서를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모든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현장단위에서 잘 안착되어 가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정책적 지원도 계속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만큼, 현장 단위에서도 모든 구성원들이 직장문화나 조직문화를 되돌아보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될 필요가 있다.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진전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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