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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의 입법개정론 = A Study on the Revision of Administrative Trial Law Article. 49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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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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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은 적어도 문리해석상은 피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묻지 않고 행정심판의 인용재결이 있게 되면 무조건 피청구인은 불복할 수 없는 문리상의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 행정처분이 고권적 공권력의 행사로 발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처분으로 의제하는 입법으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대등한 당사자적 구도가 행정처분으로 왜곡되기도 한다. 예컨대 사립학교법인의 정보공개거부도 행정처분으로 의제되고 그 결과 교육의 자치가 강하게 요구되는 교육의 영역에서 국가중앙기관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교육자치적 사항을 인용재결이라는 이름으로 최종결정해 버리는 결과가 초래되는 실정이다. 이에 그 불합리를 시정하는 차원에서 헌법합치적 해석을 위한 많은 견해의 대립이 있는 데 이는 입법에 있어서의 명확성의 원칙상으로도 문제가 있는 입법임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헌법합치적 해석론의 취지에 맞게 그 불명확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어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피청구인에게 그 재결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로 입법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위 입법개정의 의미는, 첫째,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인용재결을 다툼에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 그 인용재결에 불복할 출소권을 보장해 주어 개괄주의적 요청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둘째, 피청구인에게도 법률상 이익이 있을 경우는 출소권을 보장하여 원고적격에 관한 일반론으로서의 이른바 보호규범론으로의 일체성을 도모하는 것이다. 관련규범의 체계적 합리적 해석으로 연역해 내는 이른바 보호규범론의 적용일 뿐이다. 셋째, 결코 특별한 예외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심판의 종래적 기능인 행정의 자기통제적 장치로서의 의미나 신속한 권리구제적 기능은 그대로 보장되는 것이다. 물론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인용재결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반사적으로 청구인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지연되는 결과는 피청구인을 평등하게 대한 결과일 뿐인 것이다. 넷째, 입법에 있어서의 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맞게 기존 조항을 수정한 것이다. 다섯째, 위 입법적 개정으로 종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인용재결 결과 중앙국 가기관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최종심으로 판단해 버리던 자치권 침해의 부당함을 시정할 수 있게 되는 등 많은 자치단체등의 자치권 보장에 크게 힘을 실어주게 되어 민주주의적 요청에도 부응한다.
더보기By literally interpretation of the administrative trial Act § 49① It concludes that there is no way for the petitioner to take administrative litigation against the Administrative Trial Committee to revoke the accepted decision of administrative appeals regardless of the respondent’s legal status. Most of administrative measures are based on the high power of , but sometimes some are not based on the high power. The character of administrative measure is made by legal fiction. Truly the two parties have same positions in case of that. For example the denial to disclosure of information by the Education Foundation is regarded as a administrative measure and the result is that in case of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s acceptance of appeal on faver of the applicant in autonomy of education. The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s decision is final. In fact there are many controversies on the ways to cope with the above wrong conclusion. This means that the above legilation has big problem in the Definitude of Law Principle If so it is demanded that the vagueness existing in the administrative trial Act § 49 ① shoud be taken away. the administrative trial Act § 49① should be revised as follows “ A ruling recognizing an appeal shall be binding the appellee and other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involved in the case. But not in case that the appellee has legal interests for that case” The above revision bill means as follows, Firstly, the above revision satisfies the requests from the principle that every one who has legal interests for that case could take lawsuit. Secondly, even if in case that the applee has the legal interests for that case, he can take lawsuit to the court. It is just the adaptation of the theory of protected interests. Thirdly, this is not establishing the exceptional clause, the established fukctions of the Administrative Trial such as administraion’s self-control and prompt remedy are kept still in the administrative trial. Fourthly, It is just for the Definitude of Law Principle. Fifthly, this enables the public administration body of self-autonomy to take lawsuit in case of self-autonomy invasion on the ground of the right of self-autonomy. This commands the calls from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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