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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 = 걸어온 길, 가야 할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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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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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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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47-80(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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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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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 논의가 시작된 지 17여 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법 적용 이외 별다른 성과물이 없다는 것은 이 논의의 어려움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하다. 그러나 이 시간 동안 사실상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을 해석하는 데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려는 노력을 하는 듯 보이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일부 직종이기는 하지만 노조법상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고, 디지털 플랫폼 노동의 확산과 함께 이전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글은 위와 같은 바탕 아래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가 갖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인식하고, 이 용어가 제공하는 사고의 틀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하고자 하였다. 특히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같은 특수한 고용형태가 확산되고 있는 현재, 노동법은 어디까지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여 보기로 하였다.
이 글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노동법의 기본적 적용 대상인 근로자인 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오분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완전한 노동3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 사회보험법제의 포괄적 적용이 요구된다는 것을 말하였다.
17 years ago, official discussions on the need of the protection for person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based on labor law was started. But there has been no achievement except article 125 (special case concerning person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Act for the legal protection for them. But some changes are detected. Courts seem to make efforts to apply the eased standards in interpreting the concept of an employee defined in the Labor Standard Act. Some of person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can associate unions based on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The need of legal protection for person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actively increases with the spread of digital platform employment.
This paper perceived the problems and limits of the concept of person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and tries to show the need to change the way of thinking about that concept. Specially, as the spread of special types of employment, this paper tries to suggest how the labor law provides the legal protection for person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and to show what the contents of the labor law in providing the legal protection for them is.
The most important premise of this paper is not to misclassify an employee into an non-employee. On the base of this premise, this paper tries to show that person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should be wholly guaranteed the labor"s three primary rights and should be comprehensively applied the social insurance ac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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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8-0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노사관계학회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7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7 | 1.247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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