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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간편장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Issues on the Simple Ledger Policy and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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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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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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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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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examine the issues and possible improvements to the Simple Ledger Policy in response to the increase in tax reporting by small businesses using book-keeping. We find three major issues with the Simple Ledger Policy. First, among Simple Ledger forms used in tax reporting, there is no reporting form corresponding to the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Second, tax inequity problems arise as the tax for Simple Ledger reporters i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other type of income tax reporters. Third, the Simple Ledger does not accommodate submission of proper evidence such as invoices and receipts.
We provide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to improve the lack of reporting form and problem of tax inequity. First, the Simple Ledger reporting form should be revised, require submission of proper evidence for tax authorities to verify, fix the tax adjustment problem, and prevent tax evasion via over -reporting expenses. Second, the estimated income tax, which is used as the tax benchmark for Simple Ledger reporters, should be reduced to induce truthful reporting. Third, we need to award more Simple Ledger reporters as The Best Taxpayer and require ethics education to tax agents. Lastly, we should consider adoption of increased register tax credit—which reduces tax compliance costs while maintaining tax equity to Simple Ledger reporters, electronic Simple Ledger, and cash basis accounting.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는 사업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성숙된 기장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본 연구는 간편장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본다. 간편장부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소득세신고시 첨부하는 간편장부서식 중에서 재무상태표에 대응하는 서식의 부재,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에 대응되는 서식의 간략함으로 인한 세무조정 및 신고 사후검증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소득세신고유형에 따른 세부담 비교결과 간편장부신고자가 다른 유형의 신고자에 비하여 지나치게 세부담이 적음으로써 세부담의 불균형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셋째, 비용지출이 점차로 적격증빙의 비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비용의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한 영수증수취명세서의 제출이 취약한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신고서식의 미비와 세부담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을 제시하였다. 첫째, 간편장부신고자의 신고 첨부서식을 수정․보완하고,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신고사후검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게 하여, 세무조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허위비용계상을 통한 조세탈루의 유인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둘째, 성실한 기장을 위해 간편장부신고자의 기준금액 역할을 하는 추계과세제도를 축소해야 한다. 셋째,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한 모범납세자의 선정기회를 확대하고, 세무대리인의 윤리교육 강화를 통해 납세자로 하여금 적정한 세부담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간편장부신고자에 대한 공평한 세부담을 유지하면서 낮은 납세협력비용을 지출할 수 있게 기장세액공제의 확대와 간편전자장부 및 현금주의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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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48 | 1.713 |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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