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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初 律典의 律名體系와 刑罰體系의 變化 - 『胡家草場漢簡』律令簡을 중심으로 = Changes in Law Naming and Punishment System of Early Han’s Code of Laws: Centered on the “Hujiacaochang[胡家草場] Han Bamboo Sl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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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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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68(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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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의 영역을 통일적으로 지배하는 정치권력은 지배 영역을 보편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법사상·법체계·법해석을 기준으로 법률을 정비하는 법전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를 통해 법사상·법체계·법해석의 3가지 조건이 단일한 법전 내에 갖추게 되면, 단순히 법조문을 축적하는 형태의 법령집이 아닌 명실상부한 법전의 성립을 확언할 수 있다. 중국 율령사에서 이러한 조건을 완비한 법전은 『唐律疏議』로, 이를 기준 해서 당률 이전의 법전화 과정 및 법전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볼 수 있다.
문헌상으로는 周代 이래로 선진·진한·위진남북조·수당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성문법전의 계통이 이어진다고 할 수 있지만 있는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반면 진한 시기 출토 간독 법률 자료는 법전화의 과정과 법전 성립 문제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1차 자료이다. 수호지진간·악록진간 등의 진간에서는 전국에서 진 통일기의 진율령 편목과 조목을 확인할 수 있어 통일제국의 법률 정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율명을 단순 병렬하는 방식이어서 아직 律典의 체계화라고 하기는 어렵다. 한초 28종의 율명이 나오는 장가산한간 이년율령도 여전히 진율령 단계를 답습하고 있다.
이에 비해 혜제 시기 兔子山漢簡부터는 律典을 獄(正)律과 旁律로 구분하면서 각각 17종 27종 총44종의 율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어서 문제 초 張家山336호묘 한간의 漢律十六章은 16종의 율명, 문제 13년 刑制改革 이전 시기의 睡虎地漢簡은 □(獄)律 15종, 旁律 24종, 총39종의 율명이 나오며, 刑制改革 이후의 胡家草場漢簡은 (?)律 14종, 旁律甲 14종, 旁律乙 13종, 총44종의 율명이 확인되어서 獄(正)律과 旁律로 구분해서 律名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4종의 한초 간독자료는 비록 시기적으로 인접해있지만, 獄(正)律의 律名이 토자산한간의 17종에서 장가산336호묘 한간에는 收律이 빠진 16종, 수호지한간에서는 朝律이 빠진 15율, 호가초장한간에서는 다시 遷律이 없는 14율로 바뀌고 있어, 짧은 시간이지만 일련의 律典 정비가 시대 상황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진행되었고, 특히 호가초장한간에는 문제의 사법 개혁 조치가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호가초장한간·율령간의 盜律 조문을 보면 진율 이래 한초까지 유지되었던 육형 중심의 형벌체계가 문제 刑制改革의 입법 취지와 그 내용에 부합되게 개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장물 가치에 따른 盜罪의 기존 형벌 등급 체제에 鬼薪白粲·司寇가 추가되면서 더 세분화되고 장물 가치의 기준액도 11진법에서 10진법에 따라서 변경된다. 기존 육형인 黥刑은 폐지되어 剃髮을 하는 髡刑으로 바뀌지만, 신체를 온전히할 수 있는 完刑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반면 輕罪에 대한 벌금형은 오히려 더 가중되었고 특히 인신매매 관련 범죄는 黥城旦舂에서 棄市로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한 문제의 개혁은 인적·물적자원의 국가독점을 완화하면서 민간으로의 이관을 지향했다. 그래서 다시 국가독점이 강화되는 경제~무제 시기에 문제의 경제·사회 개혁 조치는 대부분 취소되지만, 육형 폐지와 같은 刑制改革은 다시 이전으로 복구되지 않고 그대로 지속한다. 이는 緩刑과 反酷刑主義를 통한 진율의 극복, 국가노동력 감소를 통한 사회노동력 재편성이라는 시대적 요구의 반영이기도 하지만, 외형적인 律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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