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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 판례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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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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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 해동안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을 주제로 대법원에서 선고된 판례 가운데 6개의 판결들을 살펴보았다.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두61888 판결은 그동안 하급심에서 이어져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 2 항 제1의 ‘판결’에 형사판결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대법원이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 2 항 제 1 호가 ‘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삼은 것은, 법원에 의하여 늦게나마 과세표준과 세액이 달리 계산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면,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기회를 보장하여 주기 위함이다. 형사판결이라 하여 ‘판결’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형사판결에 특례제척기간을 둔 것과 균형을 위해서도, 형사판결을 통해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근거가 달라졌음을 알게 된 납세자에게 후발적 경정청구권을 부여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두59188 판결은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었다는 점이 조세소송 과정에서 증명된다면 해제권 행사일로부터도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개월 내에 하여야 하는 제한이 있는데, 대상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기산일을 분명히 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울러, 기간과세 세목인 법인세에 관하여도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그 결론에 동의한다.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7두41771 판결은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세채권존재 확인의 소가 허용된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을 통해, 국가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조세채권의 시효를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무자력에 빠진 체납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거치더라도 갱생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문제가 남는다. 선의의 무자력 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집행과 추징이 이루어지지는 않을까 염려된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30757 판결은 거래재구성에 의한 과세처분 취소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입법자는 국세기본법을 개정하여 거래재구성에 의한 과세처분 취소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특례제척기간을 부여하는 등, 특례부과제척기간의 허용 범위를 넓히는 개정입법을 해 오고 있다. 이로 인해 대상판결의 판단 그 자체가 동일하게 유지될 수는 없겠지만, 특례제척기간의 적용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 재확인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통해 소득의 귀속자가 된 개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통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납세자도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게 되었다. 그 결론에 동의한다.
끝으로,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6두43411 판결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산정에 상증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한 것이 적법하고, 시행령 무효로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시행령을 헌법 · 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점은 있었겠으나, 최대주주의 주식에 일률적으로 할증평가를 하는 것이 현재 시점에도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This article reviews five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s in 2020 related to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nd one decision related to the Income Tax Act.
The Supreme Court ruled in case 〈2018Du61888〉 dated January 9, 2020 that even when a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in a criminal trial procedure based on the decision related to the existence or scope of tax liability, such may not be deemed to be a case in which “any transaction or act, etc., which is the basis of calculating the duty base and the amount of duty in the first declaration or rectification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as different by a ruling of the relevant lawsuit”, unless special circumstances emerge. But there is no reason to eliminate the judgmetn through criminal trial among the ‘judgement’ as stated in Article 45-2(2)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especially when considering the Tax Law Amendment Proposal announcd by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of South Korea. Judgement of criminal trail should be treatead with that of civil trial to maintain the principle of eequality of arms.
The Supreme Court ruled in case 〈2016Du59188〉 dated January 30, 2020 that if it was proved that “the contract was revocated” in the course of a tax litigation, then it is not required to wait for the ruling of the civil case which judge whether the contract was revocated or not. Taxpayer who wants to request for corretion under Article 45-2(2)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he or she should request correction in 3 month from the date stated in Article 45-2(2) of same law. The ruling clarify what date the taxpayer counts from.
In case 〈2017Du41771〉 dated March 2, 2020,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a lawsuit for confirmation of the existence of a tax claim filed by the taxing authority can become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right to collect national taxes. But it might put a harsh burden to the non-assets taxpayers even they already had taken debtor rehabilitation procedure. In order to rule out excessive execution, adjustment would be needed when Tax Authority’s work following this rulling.
The Supreme Court ruled in case 〈2017Du30757〉 dated August 20, 2020 that revoking the tax assesment with step-transaction doctrine may not be a reason to apply Special Statute of Limitation. But legislative body already amended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enlarge the scope of Special Statute of Limitation clause, so the very conclusion of 〈2017Du30757〉 cannot withstand anymore. But we can find “Doctrine of Strict Interpretation of the tax law” in interpreting the reason of Special Statute of Limitation.
The Supreme Court ruled in case 〈2017Du51174〉 dated October 29, 2020 that Notice of change in the amount of income to the earner without prior notice is void and unlawful. Due to this case, income earners got chance to go through Pre-Taxation Review Program for their purpose.
In case 〈2016Du43411〉 dated June 18, 2020, the Supreme Court provided that to calculate the market value of listed stocks, related to the calculation of tax base for Capital Gains Tax when the majority shares were transferred between specially related persons, aggravated valuation was proper and valid based on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There are some debate that it is still appropriate or not to the aggravated valuation to every majority shares without any excep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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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5 | 1.048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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