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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규범 체계에서의 아동학대 개념의 인식과 수용의 범주 = Awareness of Child Abuse and Category of Acceptance in the Framework of the Current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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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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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362(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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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범은 그 사회공동체의 공감대를 징표하는 의식 수준의 반영이다. 우리 사회의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의 수준은 법규범 체계를 분석함으로써 판단될 수 있으며, 특히 아동학대에 관한 법규범을 분석함으로써 아동인권에 대한 사회공동체의 인식 수준을 판단할 수 있다. 즉, 아동학대에 대한 법규범이 사회공동체의 가장 기본적 수준 아동학대 개념의 인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공동체의 기본적 인식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하는 아동학대에 관한 법규범을 분석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규범적 인식과 수용의 범주를 알아보고자 한다. 국내법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과 인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단행 법률들로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아동학대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됨과 더불어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을 통해 강력한 처벌법규가 마련되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공동체의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규범 체계가 일관된 체계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아동학대에 대처하는 법규범의 통일성, 체계성의 부족함이 문제되고 있다.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의 개념 정의가 부족한 점, 피해아동의 보호보다 학대 행위자의 처벌 강화와 학대에 더 중점을 둔 것, 아동 학대범죄를 현실에 맞게 유형화하지 못 한 점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강력한 처벌 법규를 규정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실효성을 갖고, 아동 인권에 대한 사회공동체의 기본적 수준에서의 보루가 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하는 아동인권의 일원화되고 체계적인 규범 정립이 필요하다.
더보기Laws and regulations reflect the level of socialized consciousness, which is indicative of a bond of sympathy by social community, and the level of social awareness about child rights can be assessed by analyzing laws and regulations about Child abuse. This research seeks to discover the normative awareness of Child abuse and the level of acceptance in social community by analyzing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with a focus on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Domestic legal system defines the concept and awareness about child abuse under the application of "Child Welfare Act" and provides grounds on which child abuse is punished under the application of miscellaneous special Acts. However the lack of consistency and systematization of current laws has surfaced as a serious problem. The reasons are distinguished as: a) the concept of child abuse is not clearly defined b) there is a greater focus on the punishment of the abuser and its reinforcement than the protection of the victimized children. c) child abuse crime has not been appropriately categorized to reflect what happens in reality. In order for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to be the bastion of child rights in social community, it consequently requires a unified and systematized establishment of regulations with a focus on "Child Welfare Act" which respects the rights of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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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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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1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Association for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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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2.26 | 2.26 | 2.2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2.16 | 2.22 | 2.445 | 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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